101BOX 입점사 헬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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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간이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궁금해요.

#세금계산서 발행

2024-08-12

매달 정기정산일 전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는 해당 귀속월의 말일로 넣어주세요)

ex. 2월 정산 -> 전자계산서 작성일자 2/28

ex. 3월 정산 -> 전자계산서 작성일자 3/31

  1. Hometax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2. 발급 → 건별발급을 누릅니다.

  3. 각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101BOX 사업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457-81-00277

    • 상호 : 주식회사 클래스101

    • 성명 : 공대선

    • 사업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5, 4층(삼성동, 엘7강남타워)

    • 업태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종목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이메일 : hobbyinthebox@101.inc

  • 작성일자

    • 입금예정인 달의 전달 말일로 설정해주세요.

      • 1월 입금 예정이라면 → 12월 31일

      • 2월 입금 예정이라면 → 1월 31일

  • 품목에는 [입점사명+정산 받는 달] 정산 형식으로 적어주세요. 수강권이 여러종이어도 합쳐서 적어주세요.

  • 공급가액 : 101BOX가 보낸 이메일의 정산내역을 보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해주세요.

[주의사항]

발행일자(내가 증빙을 발행하고자 하는 날짜) 가 10일 이후인 경우

작성일자 : 발행 월의 1일

ex. 2월 정산 (2월 10일 이후 증빙발행)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3/1

ex. 3월 정산 (3월 10일 이후 증빙발행)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4/1

→ 10일 이후 발행 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귀속월의 말일로 넣게 되면 정산 진행이 불가합니다.

  1. 화면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재한 정보가 맞는지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