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BOX 입점사 헬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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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가이드

2024-08-12

101BOX의 증빙 발행 주체는 매출이 발생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정산을 받는 주체 업체(입점사)입니다.

정산 구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101BOX는 매출이 발생하는 상품을 판매한 입점사, 즉 정산을 받아야 할 주체인 입점사가 증빙 발행해 주시면 정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101BOX 정산 구조가 타 플랫폼의 수수료 정산 구조와 다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이 결제된 금액을 매출로 보는 내부 정책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업체 즉 입점사가 증빙 발행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 발행 주체가 입점사이며 공급가 기준으로 정산되는데 수수료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이유는 단체 구매에 대한 할인과 입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입니다. 타 플랫폼에서 플랫폼의 이용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여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내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기준 안내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효율적인 정산 구조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101박스가 되겠습니다.

매월 1 영업일에 전월 정산 금액이 확정 후, 매월 11일에 지급됩니다.

(단, 정기정산일(매월 11일) 이전까지 증빙 발행이 완료 및 정산팀을 통해 확인 완료된 건에 한하여 출금됩니다.)

세부 정산 일정

  • 매월 3영업일 : 101BOX 정산서 전송 (101BOX → 입점사)

  • 매월 4일 - 10일 : 증빙 발행 기간 (입점사 → 101BOX)

  • 매월 11일 : 정기정산일 (101BOX → 입점사)

  • 11일 이후 매주 금요일 : 정기정산일 이후 증빙 발행된 건에 대한 추가 정산 (101BOX-> 입점사)

  • 정기정산일에 해당하는 매월 11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영업일이란 해당 월의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뜻합니다.

  • 정기정산일 이후 발생되는 추가 혹은 수정 금액은 계산서가 발행된 주의 금요일마다 처리(정산) 됩니다.

  • 월 1회 정산되며, 익월(다음 달)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 매월 1영업일에 전월 정산 금액이 확정되고, 매월 11일에 지급됩니다.

  1. 정기 정산일(매월 11일) 전날까지 증빙 발행이 완료된 경우

    (간이 사업자의 경우, 정산 후 증빙 발행을 진행하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법인) , 간이(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 정산서 확인 후 (입금 전) 증빙 발행

    • 간이 : 현금영수증 - 정산서 확인 후 (입금 완) 증빙 발행

    • 면세 : 전자계산서 - 정산서 확인 후 (입금 전) 증빙 발행

  1. 정산 대상 달에 배송 완료 된 주문건

    • 상품준비중 / 배송준비중 / 배송보류 / 배송대기 /배송중 상태의 주문건은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 상품의 배송 여부와 상관없이 카페24의 어드민에 기재된 배송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송장번호 미기입이 발생한 경우, 상품이 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월 정산이 불가합니다.

수동으로 배송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송장번호 기입 및 배송중으로 배송상태를 변경한 '일자'로 부터 5일 이후 자동 변경됩니다.

[참고] 배송완료 주문건 확인하기

  • 배송완료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해당 정산 달의 1일 ~ 말일까지 기간을 설정합니다.

  • 검색을 누르면 해당 월에 배송완료가 된 상품들이 검색됩니다.

입점사에서 101박스로 매출증빙을 발행합니다.

발행주체 : 입점사

필요 매출 증빙

  • 일반(법인) : 세금계산서 → 정산서 확인 후 (입금 전) 증빙 발행

  • 간이 : 현금영수증 → 정산서 확인 후 (입금 완) 증빙 발행

  • 면세 : 전자계산서 → 정산서 확인 후 (입금 전) 증빙 발행

21.7.1 부터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각 사업자 별 증빙발행 방법

  • 일반 / 법인 / 간이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

  • 면세사업자 - 전자계산서

전월 증빙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을 경우, 당월 발행을 해도 입금처리가 어렵습니다.

101박스는 기관, 사기업, 학교 등의 단체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후불결제, 견적서 발급, 별도 결제창 발급, 개별배송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 결제창 : 정해진 예산에 맞춰 상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별도의 결제창을 생성한 후 예산에 맞춰드리고 있으며 그 경우 입점사에 정산드리는 금액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정산드리고 있습니다.

EX) (000지역아동센터 결제창), (0000학교 개인 결제창)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를 확인하실 때 상품 제목에 **(~결제창)**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예산을 맞춰드리기 위해 101박스에서 별도로 생성한 상품이며 판매가가 입점사에서 설정하신 판매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공급가액은 동일하게 정산드리고 있습니다.

개별배송 : 코로나로 인해 단체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물품을 구입하실 때 각각의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개별로 물품이 발송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개별 배송건의 배송비는 주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배송비용은 일반 배송건과 동일하게 정기 정산에 포함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 (추가 결제창) 개별 배송비 (주소지별도전달, 대량 구매)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