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양도·양수 (명의 변경) 필수 안내 사항
운영자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맹점 양도·양수 진행과 관련하여 운영자님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양도·양수(인수자에게 매장 명의를 변경하는 것)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건 1: 인수자(양수자)가 현재 '공간샘' 가맹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양수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지 않을 경우 양수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공간샘이 아닌 타 스터디카페로 변경할 경우) 이는 양도·양수가 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합니다.
조건 2: 남은 계약 기간은 현재 해당 지점의 기존 가맹 계약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양도·양수를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공간샘'의 상호, 상표, 노하우, 설비 등 모든 것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님(양도자)께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순서 | 핵심 조치 | 상세 내용 |
1단계 | 본사에 의사 요청 | 양도에 앞서 본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의사를 먼저 표현합니다. |
2단계 | 양도 조건 동일 | 현재 양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
3단계 | 본사 승인 | 본사의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정해진 절차를 이행합니다. (양도양수 승인서 작성) |
4단계 | 양도자의 협조 | 양도자는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의무 등을 설명하고 협조합니다. |
5단계 | 운영 교육 및 명의 변경 |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운영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터넷/네이버/카카오톡 채널 등 명의 변경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합의하여 진행합니다. |
양도·양수 시, 새로운 양수인에게 가맹비가 발생합니다.
가맹비: 3,000,000원 (VAT 별도)
납입 기한: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점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