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전 주의사항

공대건2026-08-14

중고 물품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야후 옥션과 메루카리, 이베이 에서는 정상적인 컨디션의 상품 판매 외에도 수리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물품의 상세 설명, 사진, 출품자 평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기재되어 있는 제품명과 등록된 상품 사진, 구성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

  • 사진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가 있거나, 왜곡이 있는 경우 구매 전 출품자 질문을 통해 확인

  • 동일한 사진으로 판매되었거나 현재 판매중인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 실물이 다를 수 있음

  • 정크, 폐품 (JUNK, ジャンク) 으로 표기 된 경우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품

  • 노클레임, 노리턴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품자가 클레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낙찰 후 24시간 이내 연락을 원하는 경매건은 대행이 불가합니다.

  • 오사카 외 지역한정 물품을 낙찰 받는 경우, 거래불가로 낙찰취소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비드바이의 검수는 이용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착한 물품과 등록된 물품의 동일성, 외관상 하자·파손 여부 확인에 한정되며, 정품(진품) 여부에 대한 감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용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검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SA 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트레이딩 카드 등급 평가 및 진품 감정 회사 입니다. PSA에서 감정을 받은 트레이딩 카드는 케이스에 인증번호로 실제 인증받은 카드의 스캔사진을 확인하여 위변조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A 정품확인하러 가기

경매 낙찰/구매 전 상세페이지 내 출품자의 판매자 평가 점수 와 우측 보기(또는 평가보기) 버튼을 통해 출품자의 평가 중 나쁜평가 내용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평가는 상호간에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도 나쁜평가를 받는 경우 경매건 입찰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나쁜평가를 남기게 마련 입니다.

  • 상품의 컨디션이 다르거나, 가품 판매 등 특정 내용의 나쁜평가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스토어 판매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에게 고액, 명품 등의 경매낙찰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베이 : 출품자 신용정보 피드백 5 Point 미만 혹은 95% 미만

야후 옥션 : 평가 점수가 0점인 신규 출품자 또는 총점이 마이너스

참고해주세요

출품자의 평가점수로 인한 입찰제한 건들은 별도 요청시에도 제한 해제가 불가합니다.

이베이 물품의 경우, 미국/영국 외 제3국에서 발송되는 물품들은 출품지역을 구분하여 팝업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 등 으로 안내 하고 있으나 팝업 창 안내가 없더라도 상세설명등에서 꼭 확인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해당 물품은 미국 내 출품자가 아닌 제3국(해외)출품자 입니다.

가품 및 분실우려가 있는 점 참고하시어 입찰 부탁드립니다.

[중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3국 출품 상품에 대한 소액 면세가 폐지되고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관세 및 세금대납, 통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기간이 4주 이상 걸릴 수 있는 점 미리 양지 바랍니다.

언어문제등으로 출품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미국까지의 운임은 1차결제시 [0] 달러 처리되며 2차 결제시 실비로 청구됩니다.

더불어, 제3국에서 미국으로 배송시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완료후라도 해당 관세금액을 예치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입찰 전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 영국 이베이 물품을 미국 이베이에서 검색한 경우 팝업창을 통해 영국 이베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 쪽에서 발송되는 유명 브랜드 물품은 가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 일본 수출규제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은 구매 또는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 및 반품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구매된 상품 중 반품 및 국제 배송이 불가능한 상품은 일본 국내로의 배송만 가능합니다.

  • 별도 수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비용 및 발송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상품 중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품은 발송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 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협약입니다.

  1. 악어, 뱀, 도마뱀, 호랑이, 표범 등 희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제품

  2. 로즈우드, 마호가니 등 멸종위기 수종으로 제작된 고급 가구 및 악기류

  3. 사향, 웅담, 코뿔소 뿔, 일부 산호 및 희귀 식물 추출물

  4. 코끼리 상아로 만든 도장, 장식품, 호랑이 뼈 등

  • 인화성/폭발성/가연성/산화성 물질, 액체

  • 화약류

  • 고압가스

  • 방사성/부식성 물질

  • 독극물/마약류

  • 살아있는 동물

  • 운송사에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구하는 제품

이 외에도 골동품, 배터리, 자동차/오토바이 엔진, 연료계통 부품 등 항공특송 으로 발송이 불가능 한 제품들은 항공특송으로 신청하더라도 2차결제 안내 시 선편특송으로 변경하여 안내될 수 있으며 배송불가로 인한 배송방법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국제운송료 차액은 비드바이에서 보상처리 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8p].

비드바이는「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통관 절차를 준수하고, 불법 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과세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분할배송 또는 저가신고 등의 불법적인 요구에 일체 협조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는 비드바이를 통한 경매/구매대행이 불가합니다.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제1항).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

    라.「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마.「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참고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제1항 및 별표 6의2제1호자목).

  • 그 밖에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에 관하여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는 물품의 종류와 수입신고 금액에 따라「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세(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포함)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녹용 및 로얄제리 : 개별소비세 7%

200만원 이상 고급가방/시계/융단/카메라/보석 :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200만원 이상 고급모피 : 개별소비세 20%, 농어촌특별세 10%, 교육세 30%

500만원 이상 고급가구 : 개별소비세 20%, 농어촌특별세 10%, 교육세 30%

와인 : 주류세 30%, 교육세 10%

증류주(소주,위스키,브랜디 등) : 주류세 72% 교육세 30%

비드바이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마쳤으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식품, 건강식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국내 도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전수입신고 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가공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건강기능식품/축산물

  • 신고 시기 : 1차결제완료

야후 경매, 메루카리 등에서 세트로 판매되는 상품들의 정확한 물품 정보(물품명,제조국,제조사,도수,용량,원재료 등)가 확인되지 않는 물품을 낙찰 또는 구매하는 경우 비드바이를 통한 국제배송 진행이 불가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구매가 불가하고 경매 낙찰건의 경우 현지에서 폐기처분 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1) : 일본

  • 한강유역환경청, CITES란

  • 인터넷우체국, 국가별 공통사항 금지품목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직구제한물품 알아보기

  • 소비자24,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