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
물품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
물품가격이 미화 $150를 초과하거나 (미국발 물품은 $200 초과) 판매나 영업 등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 참조.)
※ EMS국제우편을 이용한 경우 관세사를 별도로 섭외해야 합니다.
※ 사업자통관시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은 간이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통관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식별부호 입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강화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을 도입 하였으며, 2026년 이후 신규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간,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됩니다.
- (시행일자) 2026년 8월 28일(금)
- (적용대상) 적용일자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자 또는 정보변경자
- (인증방법) 해외직구 쇼핑몰 주문창에서 수하인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클릭
→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와 일치할 경우 해당 수하인 이메일로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
→ 해당 인증번호를 주문창에 입력하고 결제 후 주문
- (협력인정업체 인증방법) 쇼핑몰 가입 또는 물품 구매 시 본인인증 이력이 있는 회원 본인이 수하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내 물품 구매절차와 동일하게 주문
→ 관세청이 일회용 개인통관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해당 쇼핑몰에 제공하고 해당 사실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에게 이메일로 안내
* 기존 발급자는 2026. 8. 28.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변경하거나 갱신(27년 발급자 생일 전후 30일)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구매하면, 일회용 인증번호는 해당 쇼핑몰에 직접 제공됩니다.
이 경우 도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을 받고자 하실 경우 2026. 8. 28. 이후 신설되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정보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쇼핑몰이 관세청과 계약한 검증 수탁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나 협력인정업체 구매사실을 문자메세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4조 및 제15조).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14쪽).
참고사항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주세”란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주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교육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주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법 시행령」 별표 2로 정하는 물품(보석, 고급시계, 고급 가방, 녹용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함.
탁송품 또는 별송품
참고사항
간이세율의 적용품명 및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등은 품목에 따라 주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교육세법」 제3조제2호, 제4호 및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
비드바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는 비드바이 홈페이지 결제방식이 아닌 국제운송사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선입금 방식으로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물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일본
비드바이 항공특송 : (주)허브넷로지스틱스
비드바이 선편특송 : 대교관세법인
EMS국제우편 : 인천공항본부세관
미국 / 영국
비드바이 항공특송 : 정운관세법인
참고사항
관부가세 입금 시 총 합계금액에 맞춰 입금해야 합니다.
수하인명과 입금자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여러건을 한번에 입금하시는 경우 해당 관세사 또는 비드바이로 알려주세요.
카드결제를 원하는 경우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를 이용해주세요 (결제수수료 발생)
관세 : 물품가격 * 관세율
주류세 : (물품가격 + 관세) * 주류세율
개별소비세 : (물품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 주류세 또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
부가세 : (물품가격 + 발생한 세액) * 10%
물품가격
물품가격이란 관세청에 신고되는 금액을 뜻하며 비드바이 결제금액 중 상품가격, 현지세금, 현지배송비 및 국제운송료가 포함 됩니다.
국제운송료는 비드바이에서 결제한 실제금액이 아닌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1호] 의 탁송품 과세운임표 에 따릅니다.
아래 품목들은 비드바이를 통해 자주 수입신고 되는 물품을 일부 관세청에서 발췌하여 표기 하였습니다. 표기되지 않은 항목들의 세율은 관세청 등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며 품목 또는 금액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꼭 구매 결정전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관세청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5번)
품목 | 관세율 | 주류세율 | 개소세율 | 농특세율 | 교육세율 | 부가세율 |
서적/잡지/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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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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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노트북/데스크탑/태블릿PC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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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컴퓨터부품/용품/모니터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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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골동품(100년이상)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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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향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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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가방/액세서리/시계/장갑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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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스카프/숄/넥타이/썬글라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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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골프채/용품 및 기타 스포츠용품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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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자전거 및 부품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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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필름카메라/캠코더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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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상업용 인쇄물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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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TV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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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펜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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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잉크(인쇄,필기,제도 용)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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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의류/신발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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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의류(유아용)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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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녹용 및 로얄제리 | 8%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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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고급가방(200만원이상) | 8% |
| 20% |
| 30% | 10% |
고급시계(200만원이상) | 8% |
| 20% |
| 30% | 10% |
고급융단(200만원이상) | 8% |
| 20% |
| 30% | 10% |
고급카메라(200만원이상) | 8% |
| 20% |
| 30% | 10% |
고급가구(500만원이상) | 8% |
| 20% | 10% | 30% | 10% |
보석 및 귀금속(200만원이상) | 13% |
| 20% |
| 30% | 10% |
고급모피(200만원이상) | 16% |
| 20% | 10% | 30% | 10% |
와인 | 1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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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위스키 | 20%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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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0% |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협정세율 적용 시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발송국가와 제품의 원산지가 모두 미국이어야하고 현물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을 것
※ 원산지 표기방법은 MADE IN USA 으로 적혀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현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탈로그 또는 공식홈페이지 내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고 이를 비드바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협정세율 적용 후 발송이 가능합니다.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은 비드바이에서 직접 작성하여 운송사로 제출하고 있으나 물품의 HS code (품목번호 HS 6단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자에게 별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수입 당시 물품의 원산지표기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일정한 요건(FTA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등)을 갖추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영FTA 협정세율 적용불가
한영FTA 적용은 미국과 달리 판매처 또는 수출자(비드바이 영국센터)의 FTA 수출라이센스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비드바이 영국센터에서는 FTA 수출라이센스를 갖추지 못해 기본적으로 한영FTA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인천공항본부세관, 간이통관절차
관세청, 보도자료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소비자24,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표-부류목록(UI-ULS-0201-002Q)
똑똑! 청년농부, 소비와 세금 - 주세
산업통상자원부, FTA 특혜관세, 놓쳤을 땐 이렇게 챙기세요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개설 안내(8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