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물품이 국제배송 중 파손된 경우(기스 또는 찌그러짐은 제외되며 완전파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비드바이 파손보상 정책에 따라 보상접수가 가능하지만 본품에만 적용되며 물품의 포장재 및 박스 등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해주세요
파손·분실 보상처리는 국제배송중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내배송을 이용하신 경우 파손·분실 보상처리가 불가하며 분실의 경우 일본 내 택배사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 물품 컨디션 상이, 작동불량 등에 대한 출품자 클레임도 절대 불가합니다.
파손된 제품사진을 한국 1:1 게시판으로 주문번호를 기재하여 접수해주세요.
물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파손보상접수가 불가합니다.
※미국에서 발송된 상품은 미국 1:1 게시판으로 접수 바랍니다.
번호 식별이 가능한 운송장 사진
최종 포장박스 겉면 전체사진과, 박스 외부 충격이 확인되는 사진
제품 전체사진 및 파손부위와 파편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포장시 사용된 완충재 전체 사진 (가능하면 박스 내부 포장되어 있는 상태 촬영)
※ 파손보상 처리시 제품은 수거하지 않지만, 추가 자료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보상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자료 검토 후 보상결정이 되면 보상금은 예치금으로 지급 됩니다. (결정 답변과 함께 지급)
물품가, 국제운송료를 합산하여 최대 $200 까지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2개이상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묶음배송건인 경우 보상한도는 최대 $200 로 적용됩니다.
묶음배송건의 국제운송료 보상금액은 전체 금액을 주문건 수량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턴테이블 및 턴테이블 부품 (톤암, 카트리지, 더스트 커버 등)
열변형된 LP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되지 않은 악기
도자기, 사기, 유리, 크리스탈 등으로 만들었거나 주재료인 물품
부품용 및 정크품으로 표기된 상품
앤틱, 빈티지, 골동품 으로 표기된 상품
균열이 있거나 파손된 상태로 등록된 상품(추가파손 및 다른부위 파손도 보상불가)
미술 및 상업용으로 제작된 조각상, 프라모델 및 피규어, 미니카, 비행기 모형 등 완구류 일체
접착제가 사용된 부위가 떨어져 나왔을 때
본품 외부에서 충격이 확인되지 않는 내부 부품 등의 파손
주류, 음료 등 병 파손 또는 코르크 손상 등으로 인한 누액
브라운관 모니터/TV 의 브라운관 파손 외 케이스 파손 포함
파손된 제품 및 포장상태 사진을 일본 1:1 게시판으로 주문번호를 기재하여 접수 해주세요.
물품 수령일 기준 10일 이내 접수하지 않는 경우 보상처리가 불가합니다.
파손된 제품을 근처 관할 총괄우체국으로 방문하여(우편취급국은 접수 불가) 국제우편물 파손·분실(Irregularities, CN24) 을 작성하여 접수 합니다.
작성한 CN24의 복사본을 비드바이 일본 1:1 게시판 또는 FAX(070-4009-0304)로 제출 바랍니다.
일본 우체국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은 비드바이에서 대리수령 후 비드바이 예치금으로 지급됩니다.
국제우편물 파손에 대한 보상은 수입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만엔까지 보상처리 됩니다.
파손된 제품사진을 한국 1:1 게시판으로 주문번호를 기재하여 접수해주세요.
물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파손보상접수가 불가합니다.
※ 배송중 파손되어 보세창고로 반송된 경우 관련 내용만 적어 접수해주세요.
번호 식별이 가능한 운송장 사진
포장 패키지 외부 사진
내품 파손여부가 확인가능한 사진
포장시 사용된 완충재 사진
제출된 자료 검토 후 보상결정이 되면 보상금은 예치금으로 지급 됩니다. (결정 답변과 함께 지급)
물품가, 국제운송료, 발생된 세액을 합산하여 최대 5만엔까지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코르크 손상으로 인한 누액
병입 왁스, 제품 박스 또는 본품 외 구성품 등의 손상
턴테이블 및 턴테이블 부품 (톤암, 카트리지, 더스트 커버 등)
열변형된 LP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되지 않은 악기류
도자기, 사기, 유리, 크리스탈 등으로 만들었거나 주재료인 물품 (브라운관 모니터, 조명, 진공관, 램프, 차량 유리 등)
정크 품위로 등록된 상품
앤틱, 빈티지, 골동품으로 표기된 상품
균열이 있거나 파손된 상태로 등록된 상품 (추가파손 및 다른부위 파손도 보상불가)
미술 및 상업용으로 제작된 조각상(스태츄), 프라모델 및 피규어, 미니카,비행기 모형(다이캐스트 모델 포함), 완구류 일체
접착제가 사용된 부위가 떨어져 나왔을 때
본품 외부에서 충격이 확인되지 않는 내부 부품 등의 파손
주류, 음료 등 병 파손 또는 코르크 손상 등으로 인한 누액
그 외 반입 금지제품
출품자(판매처)에서 발송한 물품이 배송 중 분실되는 경우 출품자 및 현지 운송사 등과 확인하여 분실이 확정되면 비드바이 결제금액 전액이 환불로 처리됩니다.
제품이 비드바이 물류센터 내에 도착한 상태에서 분실 된 경우 물류센터 내 분실이 확정되면 비드바이 결제금액 전액 환불로 처리됩니다.
비드바이에서 출하 된 발송건의 국내 도착 이후 분실 되는 경우 (반입처리 이후) 비드바이가 아닌 운송사가 보상주체가 되기 때문에 운송사에서 사고접수 처리가 확정된 후 보상으로 처리 되며 운송사 최대 보상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운송사 주체의 분실보상의 경우 사고접수 확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형외우편, 우체국 메일, 스마트레터 등 일반택배배송이 아닌 방법을 이용하여 발송하거나 고객이 이를 판매자에게 요구한 경우 분실로 인한 보상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