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분실 보상

공대건2026-08-14

구매한 물품이 국제배송 중 파손된 경우 비드바이 파손보상 정책에 따라 보상접수가 가능하지만 본품에만 적용되며 물품의 포장재 및 박스 등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손된 제품사진을 한국 1:1 게시판으로 주문번호를 기재하여 접수해주세요.

물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파손보상접수가 불가합니다.

※미국에서 발송된 상품은 미국 1:1 게시판으로 접수 바랍니다.

번호 식별이 가능한 운송장 사진

최종 포장박스 겉면 전체사진과, 박스 외부 충격이 확인되는 사진

제품 전체사진 및 파손부위와 파편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포장시 사용된 완충재 전체 사진 (가능하면 박스 내부 포장되어 있는 상태 촬영)

※ 파손보상 처리시 제품은 수거하지 않지만, 추가 자료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보상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자료 검토 후 보상결정이 되면 보상금은 예치금으로 지급 됩니다. (결정 답변과 함께 지급)

물품가, 국제운송료를 합산하여 최대 $200 까지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2개이상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묶음배송건인 경우 보상한도는 최대 $200 로 적용됩니다.

묶음배송건의 국제운송료 보상금액은 전체 금액을 주문건 수량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기스 또는 찌그러짐 발생

턴테이블 및 턴테이블 부품 (톤암, 카트리지, 더스트 커버 등)

열변형된 LP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되지 않은 악기

도자기, 사기, 유리, 크리스탈 등으로 만들었거나 주재료인 물품

부품용 및 정크품으로 표기된 상품

앤틱, 빈티지, 골동품 으로 표기된 상품

균열이 있거나 파손된 상태로 등록된 상품(추가파손 및 다른부위 파손도 보상불가)

미술 및 상업용으로 제작된 조각상, 프라모델 및 피규어, 미니카, 비행기 모형 등 완구류 일체

접착제가 사용된 부위가 떨어져 나왔을 때

본품 외부에서 충격이 확인되지 않는 내부 부품 등의 파손

주류, 음료 등 병 파손 또는 코르크 손상 등으로 인한 누액

브라운관 모니터/TV 의 브라운관 파손 외 케이스 파손 포함

파손된 제품 및 포장상태 사진을 일본 1:1 게시판으로 주문번호를 기재하여 접수 해주세요.

물품 수령일 기준 10일 이내 접수하지 않는 경우 보상처리가 불가합니다.

파손된 제품을 근처 관할 총괄우체국으로 방문하여(우편취급국은 접수 불가) 국제우편물 파손·분실(Irregularities, CN24) 을 작성하여 접수 합니다.

작성한 CN24의 복사본을 비드바이 일본 1:1 게시판 또는 FAX(070-4009-0304)로 제출 바랍니다.

일본 우체국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은 비드바이에서 대리수령 후 비드바이 예치금으로 지급됩니다.

국제우편물 파손에 대한 보상은 수입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만엔까지 보상처리 됩니다.

파손된 제품사진을 한국 1:1 게시판으로 주문번호를 기재하여 접수해주세요.

물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파손보상접수가 불가합니다.

※ 배송중 파손되어 보세창고로 반송된 경우 관련 내용만 적어 접수해주세요.

번호 식별이 가능한 운송장 사진

포장 패키지 외부 사진

내품 파손여부가 확인가능한 사진

포장시 사용된 완충재 사진

제출된 자료 검토 후 보상결정이 되면 보상금은 예치금으로 지급 됩니다. (결정 답변과 함께 지급)

물품가, 국제운송료, 발생된 세액을 합산하여 최대 5만엔까지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코르크 손상으로 인한 누액

병입 왁스, 제품 박스 또는 본품 외 구성품 등의 손상

출품자(판매처)에서 발송한 물품이 배송 중 분실되는 경우 출품자 및 현지 운송사 등과 확인하여 분실이 확정되면 비드바이 결제금액 전액이 환불로 처리됩니다.

제품이 비드바이 물류센터 내에 도착한 상태에서 분실 된 경우 물류센터 내 분실이 확정되면 비드바이 결제금액 전액 환불로 처리됩니다.

비드바이에서 출하 된 발송건의 국내 도착 이후 분실 되는 경우 (반입처리 이후) 비드바이가 아닌 운송사가 보상주체가 되기 때문에 운송사에서 사고접수 처리가 확정된 후 보상으로 처리 되며 운송사 최대 보상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운송사 주체의 분실보상의 경우 사고접수 확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