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설정하나요? (과세상품, 면세상품)
캠페이너스 상품 등록 과정은 기본값으로 과세상품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지침에 따라 세금 포함 설정을 해제하여, 면세상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배송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와 제26조에 의거하여, 각 상품의 과세/면세여부에 따라 배송비도 함께 과세/면세 처리됩니다.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쇼핑 > 상품관리]를 클릭해 이동합니다.
과세상품 또는 면세상품으로 설정할 상품명을 클릭합니다.
가격 항목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세금 포함을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합니다.
세금 포함 선택 시: 과세상품 판매 시 선택합니다. 입력한 상품 가격에 부가세 10%가 포함됩니다. 구매자가 결제 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세금 포함 선택 해제 시: 입력한 상품 가격에 부가세가 제외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도서나 신문, 잡지, 의료보건 용역, 연구원 등 면세상품 판매 시 세금 포함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필독: 세금 포함을 선택 해제하는 경우 가입한 PG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면세 또는 복합과세자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추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적용합니다.
(선택 사항) 위 3~5번 과정을 반복하여, 각 과세/면세 상품마다 세금 포함 여부를 설정합니다.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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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상품 | (공급가액 = 결제금액 / 1.1,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0.1) |
면세상품 | (공급가액 =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 0) |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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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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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판매자는 현금 결제된 상품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10만 원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자진 발급 필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