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처음 사용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참고: 이 도움말은  캠페이너로 처음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캠페이너스는 개인의 상세한 세무/회계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인근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캠페이너스 사용자는 구매자가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한 주문에 대하여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말은 캠페이너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 시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완료 시 현금결제 건별 명세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 및 사업에게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구매자: 근로소득(소득공제)이 있는 고객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사업자는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에 따라 필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모든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며,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이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설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판매자의 사업자 유형 및 거래유형(과세/면세), PG사 이용여부 등에 따라 일부 과정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인근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의 가입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PG(전자결제)를 이용할 예정이거나 이미 이용 중인 경우, PG사 가입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자동 가입되므로 이 1단계는 건너 뛰어도 무방합니다.

  1. 개인사업자: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 법인 등 그 외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맹점 미가입 시 가산세 부과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가입합니다.

  1. PG사 가입을 통한 가입: PG(전자결제)사 가입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 자동 가입됩니다.

  2. 온라인 가입: 아래의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유선 가입: 국세 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10자리)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4.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오프라인 매장 또는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POS)를 설치하는 경우, 함께 가입이 가능합니다.

판매 중인 상품의  거래유형(과세/면세)을 설정합니다.

참고: 이 단계는 선택 사항으로, 쇼핑몰에서 과세 상품만 취급한다면 이 과정은 건너 뛰어도 됩니다.

캠페이너스는 기본적으로 상품 등록 시 가격에  세금 포함(과세)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면세 상품인 경우, 아래의 도움말을 참고해 상품의 거래유형을 면세로 설정해 주세요.

면세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설정하나요? (과세상품, 면세상품)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을 활성화 시켜 구매자가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을 통해 구매자의 현금영수증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은 관리자 페이지 접속 후 [환경설정 > 전자결제(PG) 설정]의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 항목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설정방법은 아래 도움말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 설정하기

구매자가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 주문 목록에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가 표시됩니다.

  1.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쇼핑 > 주문관리]를 클릭합니다.

  3. 주문 목록에서 현금영수증이 요청된 주문을 확인합니다.

  4.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기능을 설정한 경우, 발급하기로 표시됩니다.

  5. 식별번호(일반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식별번호는 다음 5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PG(전자결제)사 가맹점은 캠페이너스의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보세요.

PG사 비가맹점 판매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후에는 사이트 주문관리 페이지로 돌아가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PG사 가맹점의 경우, 캠페이너스의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캠페이너스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시스템이란, 판매자가 국세청 홈택스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구매자가 작성한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캠페이너스 내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래의 도움말 링크를 참고해 캠페이너스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시스템을 설정 후 사용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설정하기

중요면세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용 중인 PG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면세사업자로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면세와 과세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과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단계별 설정방법은 아래 도움말 링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복합과세(면세/과세) 상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중요면세와 과세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과세 사업자의 경우, 이용 중인 PG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복합과세자로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신청을 잊었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움말 링크를 통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을 알아보세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