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받은 주문에 대하여 결제 당일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신청을 잊었거나, 때때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활용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필수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5일 이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캠페이너스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을 설정하면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된 주문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10만원 이상 결제 주문 또는 모든 주문) 주문들을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환경설정 > 전자결제(PG) 설정]을 클릭해 이동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항목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주문 또는 모든 주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은 캠페이너스에서 PG 이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참고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보세요.
PG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쇼핑 > 주문관리]를 클릭해 이동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주문(들)에 발급하기가 노출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상세 정보에서 식별번호와 거래금액을 확인 후 메모합니다.
새 브라우저 탭을 열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필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 메뉴로 이동해 현금영수증 정보를 작성하고,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정보 작성 시 주의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더 상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자진발급 여부: 여를 선택
발급수단번호: 위 5번 과정에서 메모한
식별번호(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입력
거래금액: 위 5번 과정에서 메모한 금액을 입력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상세 보기 창에서 처리완료로 변경을 클릭해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를 완료합니다.
PG를 이용 중인 경우, 캠페이너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쇼핑 > 주문관리]로 이동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주문(들)에 발급하기가 노출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상세 정보에 식별번호가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임을 확인하고, 영수증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전 구매자로부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요청 받은 경우, 식별번호의 국세청 지정 코드를 삭제하고, 구매자의 식별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완료됩니다.
캠페이너스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기능 사용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설정을 마치면, 판매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입금확인이 완료되는대로 현금영수증 미신청 건을 수집 후 자진발급합니다. (설정 후 주문부터 자동 발행)
참고: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기능은 PG와 뱅크다 자동입금확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이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도록 안내하거나,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 후 구매자의 식별번호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완료하면, 해당 거래에 대하여 당해의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되어 소비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판매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위 메뉴 중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판매자로부터 전달 받은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2-3일 내 국세청에 반영됩니다.
중요: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 재발급 시,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와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조회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완료한 다음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식별번호(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합니다.
캠페이너스의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또는 자동 발행) 기능을 통해 자진발급한 경우, 이용 중인 PG사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조회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완료한 다음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식별번호(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