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된 위스키/판매되지 않은 위스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는 자동처리됩니다.
도매사에서 매장으로 상품이 배송될 때, 매장에서 상품을 ‘매입’합니다.
캐치테이블은 통신판매수단제공자이며, 주류 판매 주체(매출, 매입의 주체)는 매장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주류사에서 매장으로 발행되고, 위스키 매출도 매장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장에서 직접 부가세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과세유형: 기타매출)
고객 결제금액에서 주류 매입액을 뺀 금액과 콜키지대행료가 정산일에 정산됩니다.
현재 캐치테이블 수수료를 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시)
위 금액은 예시로 주류/지역/매장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