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는 사업자
홈택스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팝빌 시스템상 홈택스로 다음 영업일 오후 3시에 전송하고 있어 최신 승인 건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팝빌에 로그인합니다.
해당 신고 대상 기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합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들을 다운로드하여 정리합니다.
다운로드한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정리합니다.
항목별 매출/공급가액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준비한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필요 시, 기타 신고 항목(매입세액 공제 등)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 완료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는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분기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발행한 현금영수증 금액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클래스101에서 원천징수 후 입금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세금(원천세)을 클래스101에서 대신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님들은 별도의 세무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해외거주 크리에이터분들의 정산금은 원천징수 없이 세전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이에 따라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해외 거주 크리에이터 본인에게 있으며, 현지 세법에 따라 직접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