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보/정산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크리에이터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정산 계좌 변경 요청을 주신 경우, 변경된 계좌가 반영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산 내역서 공개 전에 계좌 변경을 신청하시면, 해당 정산 일정부터 변경된 계좌로 정산이 진행됩니다.
정산 내역서 공개 후에 계좌 변경을 신청하시면, 변경된 계좌는 변경 이후 지급이 확정되는 다음 정산 일정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자 정보/정산 계좌 변경 신청서 (클릭)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클래스 판매 계약: '개인 비사업자 ↔ 개인 일반 과세자' 가능
② 키트 판매 계약: '개인 비사업자 ↔ 개인 일반/간이 과세자(면세품 판매 중이신 경우 면세사업자까지)' 가능
③ 기존에 '법인'으로 계약하셨는데 개인 비사업자, 개인 일반/간이 과세자로 변경 희망하시거나 타 '법인'으로는 계약 이전 합의서 작성 필요 (관련 문의는 헬프센터로 부탁드립니다. 클릭)
계약 이전 합의서 작성 시 필요 서류
양도인(현 계약 당사자): 인감 날인, 인감 증명서 제출
양수인(변경 후 계약 당사자): 서명, 정산 받으실 계좌 사본,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