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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멤버십 정산 정책(26.01.01 개정)

시행일자 : 2026. 01. 01

1. 정산 방식

1.1. 크리에이터 멤버십 판매 서비스에 따른 최종정산금은 정산 대상 확정 판매분(아래 제2항 참조)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최종정산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최종정산금 = (실결제금액 - 제반 비용 - 외부수수료) x [정산비율](%)

1.2 실결제금액이란 회원이 크리에이터 멤버십 이용을 위하여 지불한 결제대금으로, 행사할인, 쿠폰 또는 포인트 사용액 등은 실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3 제반 비용은 부가가치세 등 멤버십 판매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실결제금액의 1/11로 계산됩니다.

1.4 외부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1. 회원이 사용한 결제수단(카드, 계좌이체, 인앱 결제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결제수수료: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은 각 결제수단 제공 사업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2. 멤버십 기획 및 판매에 관련된 파트너십, 제휴 프로그램 등으로 제 3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비용: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크리에이터회원은 해당 내역을 정산서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크리에이터 멤버십 정산비율은 크리에이터와 회사 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1.6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경우, 최종정산금에서 공제 후 지급되므로 최종정산금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정산내역통지일

회사는 각 판매 건의 환불 가능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판매 건을 정산 대상 건으로 확정합니다. 확정된 정산 대상 건은 익월 정산 주기에 따라 크리에이터 센터의 정산 월렛에 ‘출금 가능’ 금액으로 순차 반영됩니다. 크리에이터 회원은 정산 월렛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회원은 정산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금 신청 이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급계좌 및 지급일

크리에이터 회원은 크리에이터 센터 내 정산 프로필을 통해 지급 계좌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크리에이터 회원이 정산 월렛에서 신청한 출금 금액을 아래 일정에 따라 등록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 익월 15영업일 : 당월 1일 ~ 말일 사이 출금 신청 금액

  • 지급은 지급 신청 시 선택한 정산 프로필에 등록된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계처리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 회원이 출금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이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금 신청 건은 취소 처리되고, 신청 금액은 정산 월렛의 ‘출금 가능’ 금액으로 반환됩니다. 크리에이터 회원은 서류 교부 이후 해당 금액을 다시 출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최소 정산금

지급하는 정산금은 누적액이 주요 통화별 다음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원: KRW 100,000

  • 미국 달러: USD 100

  • 일본 엔: JPY 10,000

5. 정산 정책 개정 및 고지 조항

회사는 정산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 예정 최소 7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과 크리에이터 센터를 통해 고지합니다. 크리에이터회원은 고지일로부터 적용일 전까지 개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별도의 이의 제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크리에이터 회원은 개정된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적용일 이후 개정된 정책이 반영됩니다. 크리에이터회원이 개정 정책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클래스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정산 차감 및 상계

회사는 환불, 선지급금(보장 개런티) 정산, 과오지급금, 기타 정산상 차감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크리에이터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산대상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이를 차감 또는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감 또는 상계 가능한 정산금의 범위는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크리에이터회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정산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차감 또는 상계 내역을 정산내역서에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7. 기타

7.1 대한민국 외 거주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현지법인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환전 및 송금에 관한 수수료, 그리고 해외계좌 수취수수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크리에이터회원이 부담합니다.

7.2 “회사”는 판매기간 동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프로모션, 판매대상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크리에이터 멤버십”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