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별로 계약된 사업자 유형이 다를 경우, 각 항목에 대해 별개의 증빙 발행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유형은 크리에이터 센터에서 각 상품별 정산내역서에도 확인가능합니다.
사업자 유형 | 증빙 방식 | 플랫폼 |
|---|---|---|
일반/법인/간이(세금계산서 발행) | 역발행 세금계산서 | 팝빌 |
면세사업자 | 역발행 계산서 | 팝빌 |
간이과세자(현금영수증 발행) | 현금영수증 | 홈택스 |
비사업자(개인) | 별도 증빙 불필요 | 클래스101이 원천징수 후 지급 |
해외거주 | 별도 증빙 불필요 | 크리에이터 본인이 현지 세법에 따라 직접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
증빙 방식 | 처리 시점 / 방식 |
|---|---|
역발행 세금계산서 | 정산서 공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클래스101에서 팝빌을 통해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후 승인 요청 |
역발행 계산서 | 정산서 공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클래스101에서 팝빌을 통해 역발행 계산서 발행 후 승인 요청 |
현금영수증 | 정산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 크리에이터님이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행 |
별도 증빙 불필요 | 국내 거주 및 원천징수 대상자 : 클래스101에서 정산금에서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세금을 클래스101에서 대신 국세청 신고 및 납부 이행 해외 거주 : 크리에이터님이 현지 세법에 따라 직접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
[참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방법 확인하기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