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공급업체 헬프센터

현금영수증와 세금계산서 중 어떤 것을 발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상품별로 계약된 사업자 유형이 다를 경우, 각 항목에 대해 별개의 증빙 발행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유형은 크리에이터 센터에서 각 상품별 정산내역서에도 확인가능합니다.

사업자 유형

증빙 방식

플랫폼

일반/법인/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역발행 세금계산서

팝빌

면세사업자

역발행 계산서

팝빌

간이과세자(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홈택스

비사업자(개인)

별도 증빙 불필요

클래스101이 원천징수 후 지급

해외거주

별도 증빙 불필요

크리에이터 본인이 현지 세법에 따라 직접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증빙 방식

처리 시점 / 방식

역발행 세금계산서

정산서 공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클래스101에서 팝빌을 통해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후 승인 요청

역발행 계산서

정산서 공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클래스101에서 팝빌을 통해 역발행 계산서 발행 후 승인 요청

현금영수증

정산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

크리에이터님이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행

별도 증빙 불필요

국내 거주 및 원천징수 대상자 : 클래스101에서 정산금에서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세금을 클래스101에서 대신 국세청 신고 및 납부 이행

해외 거주 : 크리에이터님이 현지 세법에 따라 직접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