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팬딩입니다.
팬딩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정산분(4월 20일 입금 예정)부터 적용되는 정산금 귀속월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세법상 소득 귀속 기준에 보다 충실히 따르고, 정산금의 소득신고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정산금이 귀속되도록 귀속월 산정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소득세법」상 소득의 실질 발생 시점에 따른 귀속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정산금의 귀속 시점이 실제 매출 발생월과 일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3월 1일~3월 31일 발생 결제 건
4월 20일 정산금 선입금
사업자 : 4월 20일 세금계산서 후발행 (크리에이터가 진행)
프리랜서 : 4월자 사업소득 신고 (팬딩이 진행)
변경
3월 1일~3월 31일 발생한 결제건
4월 20일 정산금 입금
사업자 : 3월 31일 세금계산서 선발행 (4/10까지 발행 필수) (크리에이터 진행)
*(주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정산금이 입금됩니다.
프리랜서 : 3월자 사업소득 신고 (팬딩 진행)
*(주의)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님이 별도로 진행 하실 것은 없으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팬딩이 직접 소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중요
사업자 크리에이터께서는 익월 10일까지 당월 말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 하셔야 익월 20일에 정산금이 입금됩니다.
예시)
3/1~3/31 결제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3/31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일 : 4/10까지
작성일자 3/31로 작성 필수
(주의) 만약 4/10 이후 3월31일로 발급하는 경우 크리에이터와 팬딩 양측에 모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정산금 입금 : 4월20일
(주의) 해당월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금이 다음달로 지연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홈택스 발급 화면 (참고)
주의
귀속월 변경에 따라 최초 도입월에 한해 2건의 매출 증빙이 생성이 되니 소득 산정 및 세금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크리에이터
3월 2개의 세금계산서 발행
1월 정산금 → 2월 20일 발급
2월 정산금 → 3월 20일자로 발급
3월 정산금 → 3월 31일자로 발급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3월 2건의 사업소득 신고
1월 정산금 → 2월 소득 신고
2월 정산금 → 3월 소득 신고
3월 정산금 → 3월 소득 신고
*팬딩이 소득신고 직접 진행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팬딩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