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업무포털(롱텀) > [급여계약내용 등록] 메뉴 접속
해당 월 선택
우측 상단 월금액 재산정 클릭
저장 및 통보 클릭 후 이지케어 일정 재업로드 필수
[
3방문일정 관리] > 해당 월 선택좌측 하단 "공단일정 이지케어에 올리기" 클릭
"청구일정 또는 계획일정 가져오기" 재진행
수가 재산정은 공단에서만 가능하며 이지케어는 이를 다시 가져오는 구조예요.
수가가 잘못 적용된 채로 급여 작업을 진행하면, 본인부담금이 잘못 산정될 수 있어요!
반드시 수가 재산정 → 저장 및 통보 → 일정 재업로드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