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근무시간과 수가 인정시간 차이 확인

방문일정에 반영된 서비스 제공 근무시간과 공단에서 인정하는 급여비용 인정시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270분 이상 서비스 제공시 공단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270분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2회로 분할하여 계산하며, 최초 270분에 대해서는 240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70분 이상 서비스 제공시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무시간과 수가인정시간 차이가 발생됩니다.

    단, 1회에 480분(8시간)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시에는 8시간을 모두 인정합니다.

  • 예) 실제 일정: 300분 (5시간) > 수가 인정 시간: 270분(4.5시간)

참고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에따라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단 급여비용 산정기준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