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급여 화면 최저임금 확인 아이콘 표시

급여 산정 시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최저임금 아이콘 확인 시 시급과 수당 항목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1. [6 직원급여 관리] > 해당 월 선택

  2. 해당 직원 이름 옆 산정임금 금액을 클릭해 산정값(포괄시급) 확인

    (시급이 잘못 반영되어있다면 수정 후 적용)

  3. 해당 직원 이름 옆 "역삼각형 ▼" 아이콘 클릭 후 기본시급이 올해 최저시급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최저시급이 아니라면 올해 최저시급으로 수정)

  4. 두가지 다 정상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보전수당 마이너스 금액 옆 "+" 클릭 > 부족한 금액이 자동으로 산정임금에 가산됨

"최저임금 확인" 아이콘

해결방법

보전수당에 (-)가 뜨는 이유는?

  • 산정임금을 기본급, 주휴수당 등으로 분개(나눔)한 뒤, 그 금액이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경우 위처럼 표시됩니다.

    • (-) 금액이 보이면, 그만큼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 해당 금액만큼 추가 지급해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