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보전수당 의미

이 수당은 근로자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보전수당 = 산정임금(통상, 포괄시급) - 근로기준법 기준 수당 분개 금액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통용되고 있는 포괄시급 급여 계산방식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춘(주 40시간 기준) 수당을 분개하고 남을 경우 그대로 보전하면(두면) 되는 수당이고, 모자랄 경우 모자라는 금액만큼 보전을 해주셔야 하는 수당입니다.

  • 보전수당이 마이너스(-)가 표시가될때는 표시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모자란다는 의미이며, 금액 우측에 표시되는 + 버튼을 클릭하면 모자라는 금액을 자동으로 산정임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보전수당이란 이지케어에서 임의로 명명한 수당 항목으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보조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전수당이란?
  • 보전수당이란?

    수당(통상,포괄시급) 계 - 근로기준법에 맞춘 수당분개(최저임금보장) 금액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통용되는 포괄시급 급여 계산 방식에서

근로기준법(주 40시간 기준)에 따라 수당을 분개한 뒤,

총액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만큼 보전해줘야하는 수당

반대로, 분개한 수당의 총액이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가 보전 없이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이는 이지케어에서 임의로 명명한 수당명으로,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조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보전수당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 이는 최저임금에 해당 금액만큼 미달된다는 의미

  • 해당 수당 우측의 (+) 버튼을 클릭하면 모자라는 금액을 자동으로 산정 임금에 가산할 수 있음!

보전수당의 명칭은 [6 직원급여 관리> 탭: 임금산정 및 명세서작성> 우측 상단 수당항목 일괄추가/관리]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