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사회복지사(월급제) 중도 입·퇴사자 급여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한 계산법이 없어, 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아래 방식 중 택일해 주세요.

  • 공식: 월급 ÷ 209시간 × 8시간 × (실근무일수 + 유급일수)

  • 장점: 근무시간 기준으로 정확한 근로 제공일 계산 가능

예시

  • 월급: 2,100,000원

  • 4월 10일 퇴사 (실근무 8일 + 유급일 1일)

    → 2,1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9일 = 723,450원

  • 공식: 월급 ÷ 해당월 총일수 × 재직일수

  • 장점: 간단하게 계산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주의

예시

  • 월급: 2,100,000원

  • 4월은 30일 / 10일 근무

    → 2,100,000원 ÷ 30일 × 10일 = 700,000원

주의사항

  • 위 계산방법은 모두 참고용이며, 적용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기관)에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법령에 중간 입·퇴사자의 월급 계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적용하시되,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월급제(사회복지사)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1 직원 관리] > 해당 직원 선택

탭: 수당설정> 임금 산정 방식 "월급" 선택

※ 월급제는 자동분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외 수당은 수기로 입력 후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 시급 환산 공식 (법정 기준)

  • 시급 = 월급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예시) 월급: 2,200,000원 → 시급 2,200,000 ÷ 209 ≈ 10,526원

월급제 주휴수당 계산법

월급제를 시급 기준으로 나누어 분개해야 하는 경우, 아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기준 (209시간)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예)

월급 2,300,000원 기준

→ 시급 = 2,300,000 ÷ 209시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

  • 1주 근로시간: 20시간

  • 시급: 10,000원

    → (20 ÷ 40) × 8 × 10,000

    → 주휴수당: 40,000원

※ 실제 분개 시에는 기관의 근로시간, 근로계약, 급여 구성 방식에 따라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