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월급 ÷ 209시간 × 8시간 × (실근무일수 + 유급일수)
장점: 근무시간 기준으로 정확한 근로 제공일 계산 가능
예시
월급: 2,100,000원
4월 10일 퇴사 (실근무 8일 + 유급일 1일)
→ 2,1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9일 = 723,450원
공식: 월급 ÷ 해당월 총일수 × 재직일수
장점: 간단하게 계산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주의
예시
월급: 2,100,000원
4월은 30일 / 10일 근무
→ 2,100,000원 ÷ 30일 × 10일 = 700,000원
주의사항
위 계산방법은 모두 참고용이며, 적용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기관)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법령에 중간 입·퇴사자의 월급 계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적용하시되,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