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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월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평균근로시간) ,일급 계산방법이 적용되었어요.

  • 주휴수당= 일급 × 당월 주휴일수

  • 일급= 평균 근로시간 × 기본 시급

  •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 가능일 수

  • 주휴일수= 해당 월 총 일수 ÷ 7일

2025년 1월, 주 5일 3시간 근무 기준

  • 평균 근로시간= 69시간 ÷ 23일 = 3시간

  • 일급= 3시간 × 10,030원 = 30,090원

  • 주휴일수= 31일 ÷ 7일 = 4.43일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시행령』 제9조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평균근로시간) ,일급 계산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