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 근로계약 시급 × 0.5
야간근로시간 = 22시 ~ 다음 날 06시 사이 근무한 시간
근로계약 시급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적용
항목 | 야간근로수당 | 수가 가산(장기요양보험법) |
기준 법령 | 근로기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간 기준 | 22시~06시 | 22시 이후 |
적용 대상 | 근로자 임금 | 수가 청구금액 |
가산율 | 50% 이상 | 30% 가산 |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야간근로수당은 야간(22시부터 다음 날 06시) 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계약 시급의 100분의 50 이상(5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 가산 22시 이후 30% 가산 기준과는 다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