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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법정 가산수당으로, 이 시간대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 근로계약 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 22시 ~ 다음 날 06시 사이 근무한 시간

  • 근로계약 시급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적용

항목

야간근로수당

수가 가산(장기요양보험법)

기준 법령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간 기준

22시~06시

22시 이후

적용 대상

근로자 임금

수가 청구금액

가산율

50% 이상

30% 가산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야간근로수당은 야간(22시부터 다음 날 06시) 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계약 시급의 100분의 50 이상(5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 가산 22시 이후 30% 가산 기준과는 다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