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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원급여 관리] > 해당 월 선택좌측 상단 탭: 임금산정 및 명서세작성 클릭
해당 직원 이름 옆 "역삼각형 ▼" 아이콘 클릭
세부내역에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기준에 체크
(미체크 시 과세처리됨)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처리방법
참고사항
비과세 처리는 반드시 급여지급 기준과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하세요!
조건 미충족 시 소득세 누락으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식대(월 20만원이하)
자가운전보조(월 20만원이하, 본인 명의 차량일 경우)
육아수당(월 20만원이하, 6세이하의 자녀일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직전 과세 총급여 3,0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