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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처리방법

근로소득 중 일부 항목은 세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1. [6 직원급여 관리] > 해당 월 선택

  2. 좌측 상단 탭: 임금산정 및 명서세작성 클릭

  3. 해당 직원 이름 옆 "역삼각형 ▼" 아이콘 클릭

  4. 세부내역에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기준에 체크

    (미체크 시 과세처리됨)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처리방법

참고사항

  • 비과세 처리는 반드시 급여지급 기준과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하세요!

  • 조건 미충족 시 소득세 누락으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 식대(월 20만원이하)

  • 자가운전보조(월 20만원이하, 본인 명의 차량일 경우)

  • 육아수당(월 20만원이하, 6세이하의 자녀일 경우)

  •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내)

    •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직전 과세 총급여 3,000만원이하

비과세로 적용 가능한 항목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여비(자가차량 운전보조금)로서 근로자가 본인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업무수행에 이용시 월 20만원 이내

    ※ 단, 공단에서 지급되는 교통비는 해당 없음  

  • 육아수당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돌봄 서비스직 종사자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 24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비과세 적용 방법

[6 직원급여 관리] > 해당 월 선택

해당 직원 이름 옆 "역삼각형 ▼" 아이콘 클릭

세부내역에서 추가수당 보라색칸에 "*(단축키 shift+8)" 입력 후 비과세 항목 선택

비과세 처리할 금액 입력 후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