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일정 가져오기를 해도 새로운 일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확정 취소 후 다시 일정 업로드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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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정확정] > 해당 월 선택좌측 하단의 "일괄 확정취소" 클릭
확인번호(숫자 4자리) 입력
확정취소 실행 클릭
방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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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정확정] > 수급자 우측 "일정표 " 아이콘 클릭수급자 일정표 화면 좌측 하단 확인번호 입력
일정확정 취소하기 클릭
방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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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문일정 관리] > 수급자 선택좌측 하단 확인번호 입력
일정확정 취소하기 클릭
주의사항
일정확정 취소 시 해당 일정과 연결된 요양보호사 급여/퇴직금 정보도 초기화(삭제)되니 반드시 확인 후 취소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