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0조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연장근로시간 × 0.5연장근로시간 = 근무가능시간 - 총 근로시간근무가능시간 = (해당월의 총일수 - 토,일요일수) × 8시간

2025년 1월  요양보호사가 19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 1월 총 근로시간  : 190시간

  • 1월 근무가능시간: 31일 - 8일 = 23일 × 8시간 = 184시간

  • 1월 연장근로시간: 190시간 - 184시간 = 6시간

  • 1월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연장근로시간 × 0.5 = 10,030원 ×6시간 × 0.5 = 30,090원

「근로기준법」 제50조

  • 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수당이란?
  •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의미

  • 해당 조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함

[근로기준법]

  • 제50조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 제50조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