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연장근로시간 × 0.5연장근로시간 = 근무가능시간 - 총 근로시간근무가능시간 = (해당월의 총일수 - 토,일요일수) × 8시간
2025년 1월 요양보호사가 19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1월 총 근로시간 : 190시간
1월 근무가능시간: 31일 - 8일 = 23일 × 8시간 = 184시간
1월 연장근로시간: 190시간 - 184시간 = 6시간
1월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연장근로시간 × 0.5 = 10,030원 ×6시간 × 0.5 = 30,090원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