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직원급여 관리] > 해당 직원 선택직원 이름 옆 "산정임금 금액" 클릭
창이 열리면 산정값 직접 수정 후 적용
급여화면에서 시급 수정 방법
[
1직원 관리] > 해당 직원 선택우측 탭: 수당설정 클릭
포괄시급 수정 후 저장
→ 이미 일정이 업로드 되어있으면 반영되지 않으니, 확정 취소 후 재업로드 필수!
시급이 급여에 반영되는 기준
[
3방문일정 관리]에서 방문일정을 등록(업로드)할 때 반영→ 이 시점의 포괄시급이 급여 기준이 됩니다.
시급 수정 후에는 반드시 아래 중 택 1 진행 필수!!
Option 01 급여화면에서 산정임금 수정
Option 02 [
3방문일정 관리]에서 일정 재업로드
주의사항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재업로드해도 반영되지 않으니,
확정 취소 후 재업로드가 필요합니다.
급여 확정 전이라면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니, 산정값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