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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원급여 관리] > 해당 월 선택탭: 임금산정 및 명세서작성 클릭
해당 직원 이름 옆 "역삼각형(▼)" 아이콘 클릭
세부내역 항목 중 총근로일 / 기본근로시간 직접 입력 후 명세서 확정
→ 입력한 내용은 급여명세서에 그대로 반영
월급제 근무일 입력 방법
참고사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근로일/근로시간 기재는 의무입니다.
월급제 직원은 자동분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시간 입력만으로는 수당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각 수당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