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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근무일 급여명세서 반영 방법

월급제 직원이라도 근무일수를 급여명세서에 표시할 수 있어요.

  1. [6 직원급여 관리] > 해당 월 선택

  2. 탭: 임금산정 및 명세서작성 클릭

  3. 해당 직원 이름 옆 "역삼각형(▼)" 아이콘 클릭

  4. 세부내역 항목 중 총근로일 / 기본근로시간 직접 입력 후 명세서 확정

    → 입력한 내용은 급여명세서에 그대로 반영

월급제 근무일 입력 방법

참고사항

  •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근로일/근로시간 기재는 의무입니다.

  • 월급제 직원은 자동분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시간 입력만으로는 수당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각 수당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월급제(사회복지사)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1 직원 관리] > 해당 직원 선택

탭: 수당설정> 임금 산정 방식 "월급" 선택

※ 월급제는 자동분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외 수당은 수기로 입력 후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 시급 환산 공식 (법정 기준)

  • 시급 = 월급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예시) 월급: 2,200,000원 → 시급 2,200,000 ÷ 209 ≈ 10,5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