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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 퇴직금 정산 기준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은 기존 근로계약 종료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재입사는 기존 근로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최초 퇴직일 기준으로 정산 후 지급해야 합니다.

  • 이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은 연속 근무기간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퇴직정산을 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정의

퇴직금이란?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승인 휴직도 포함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제9조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일정 기간 1주 15시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퇴직일 기준으로 과거 4주 단위씩 역산 → 각 기간별 주 소정근로시간 산정

  • 주 15시간 이상 유지된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

  •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핵심 요약

  • 초단시간이라도 1년 이상 +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산 시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