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는 기존 근로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최초 퇴직일 기준으로 정산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은 연속 근무기간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퇴직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입사자 퇴직금 정산 기준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은 기존 근로계약 종료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퇴직금 정의
퇴직금이란?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승인 휴직도 포함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제9조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그러나, 일정 기간 1주 15시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 기준으로 과거 4주 단위씩 역산 → 각 기간별 주 소정근로시간 산정
주 15시간 이상 유지된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핵심 요약
초단시간이라도 1년 이상 +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
계산 시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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