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주휴수당·연차수당 자동 반영 방법

이지케어에서는 직원 설정에서 주휴수당·연차수당을 고정지급 항목으로 등록하면, 급여 산정 시 매월 자동 반영됩니다.

  1. [1 직원 관리] > 직원 선택

  2. 우측 탭: 수당설정

  3. 수당 분개방식에서 금액분개 선택

  4. 수당 분개값 설정에서 각 항목의 금액을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으로 입력 후 저장

    예) 기본시급: 10,030(최저시급), 주휴수당: 2,006원, 연차수당: 578원 등

주휴, 연차 등 개별 고정수당 설정 방법

  1. [1 직원] > [1.10 급여기초자료 설정]

  2. 전체 직원 이름 앞 체크

  3. 포괄시급,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수당 분개값 설정 및 확인 가능

참고사항

포괄시급,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매년 변경되므로 전체 직원 일괄 변경을 원할 경우 "전체 직원 설정" 경로에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이란?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 휴가일 동안은 근로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 원칙: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휴가 사용 기한이 지난 후, 미사용 연차일수에 한해 지급합니다.

  • 선지급(포괄임금제 등):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 시, 근로자가 요청 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의: 연차 사용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도 동일한 근로자이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