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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퇴직금 현황 확인 가능
참고사항
탭: 퇴직 적립금 정산하기 메뉴는 적립 누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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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승인 휴직도 포함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제9조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그러나, 일정 기간 1주 15시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 기준으로 과거 4주 단위씩 역산 → 각 기간별 주 소정근로시간 산정
주 15시간 이상 유지된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핵심 요약
초단시간이라도 1년 이상 +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
계산 시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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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태, 과세/비과세 포함여부, 퇴직 적립대상 O,X 여부와 60시간 미만 필터 기능 활용
해당 직원만 우측 끝 적립취소하기 또는 상단 일괄 적립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