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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원 관리] > 직원 선택우측 탭: 수당설정 선택
임금산정방식 "총액비율"로 선택
포괄요율(%) 입력 후 금액분개 또는 비율분개 선택
각 수당별로 계약한 금액 또는 비율 설정
(예: 기본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연차수당 578원 등)
총액비율 설정 방법
참고사항
서비스 총액(수가)에 일정비율(%)로 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명시 하였을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를 고정 시급 대신 공단 수가의 일정 비율로 책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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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요율(%) 입력 후 금액분개 또는 비율분개 선택
각 수당별로 계약한 금액 또는 비율 설정
(예: 기본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연차수당 578원 등)
총액비율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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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총액(수가)에 일정비율(%)로 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명시 하였을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