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타 기관 4대보험 가입자 중복 가입 여부

이미 타 기관에 가입된 4대보험, 우리 기관은 생략 가능한가요?

  • 다른 기관과 상관 없이, 우리 기관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 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근로자의 문의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각 기관에 부과되는 4대보험료는 이중 부과가 아닌 정상 부과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50만원, 우리 기관에서 100만원의 급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9%) 계산

  • 다른 기관의 국민연금

    500,000원 X 9% = 45,000원

  • 우리 기관의 국민연금

    1,000,000원 X 9% = 90,000원

  • 1개 기관에서 급여가 150만원일 때 국민연금

    1,500,000원 X 9% = 135,000원

즉, 이중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각 4대보험료가사실은 총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동일

주의사항

  • 고용보험은 1개 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 이중근로 기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