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과 상관 없이, 우리 기관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근로자의 문의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각 기관에 부과되는 4대보험료는 이중 부과가 아닌 정상 부과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50만원, 우리 기관에서 100만원의 급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9%) 계산
다른 기관의 국민연금
500,000원 X 9% = 45,000원
우리 기관의 국민연금
1,000,000원 X 9% = 90,000원
1개 기관에서 급여가 150만원일 때 국민연금
1,500,000원 X 9% = 135,000원
즉, 이중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각 4대보험료가사실은 총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