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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원급여] > [6.3퇴직금 적립] 클릭좌측 상단 탭: 퇴직 적립금 적립하기 클릭
해당 직원 우측의 "휴지통 " 아이콘 클릭
퇴직적립 상태 취소 후 금액 수정
적립 하기 클릭
주의사항
퇴직금 적립은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기존 적립 상태를 취소한 뒤 수정해야 합니다.
적립 취소 후 재적립 시에는 정산 기준 월과 금액을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기관 정책이나 입력 오류로 인해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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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승인 휴직도 포함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제9조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그러나, 일정 기간 1주 15시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 기준으로 과거 4주 단위씩 역산 → 각 기간별 주 소정근로시간 산정
주 15시간 이상 유지된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핵심 요약
초단시간이라도 1년 이상 +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
계산 시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
[6 직원급여] > [6.3 퇴직금 적립] 클릭
직원상태, 퇴직 적립대상 O,X 여부와 60시간 미만 필터 기능 활용
현재 설정된 직원의 적립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과세/비과세 포함여부 및 적립율을 기관에 맞게 설정하여 일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