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 +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 시급
포함 항목 예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기타 수당 등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설정
각 수당을 급여명세서에 분개(나눠서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급
주의사항
근로계약 시에는 반드시 당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도 시급 항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 안내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포괄시급을 계약서에 기본시급으로 기재할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추가 지급 명령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