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포괄시급과 근로계약시급의 개념 차이

포괄시급 vs 근로계약 시급,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본시급 +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 시급

  • 포함 항목 예시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기타 수당 등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설정

  • 각 수당을 급여명세서에 분개(나눠서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급

주의사항

  • 근로계약 시에는 반드시 당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선생님께도 시급 항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 안내가 필요합니다.

  • 시장에서 통용되는 포괄시급을 계약서에 기본시급으로 기재할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추가 지급 명령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시급으로 기본급·주휴·연차 금액을 딱 맞게 분개해야 하나요?

포괄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금액을 정확히 나눠서 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 분개 기준

  • 기본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

  • 기관마다 계약서에 따라 다른 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분개는 이렇게 해주세요

  • 총 지급액 ÷ 해당연도 최저시급 → 시간 환산

  • 남는 금액은 ‘보전수당’ 항목으로 처리됨

  • 즉, 포괄시급이라도 분개는 필요하지만 딱 맞게 나눌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