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 근로계약시급 × 0.5

    휴일근로시간 = 국공휴일 서비스제공시간

  • 휴일근로수당은 휴일 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 계약시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 가산 기준 일요일 30%, 국공휴일 서비스제공시 50% 가산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지케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장상황에 맞추어,

  1. 포괄시급 기준에 수가가산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한 다음

  2. 이지케어 자동분개 시스템에서 근로기준법에 맞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나눕니다

  3. 그 후 재가센터의 최저임금 미달 분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계산방식으로 각종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휴일근로 수당 적용 시기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2020.1.1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이지케어 급여에서 일요일, 공휴일 가산은 몇 %로 되나요?

이지케어는 급여를 ①공단 가산 기준과 ②근로기준법 기준 분개 두 가지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공단 기준으로 계산 후

실제 지급액은 계약된 포괄시급(예:12,700원)으로 계산합니다.

  • 일요일: 근무시간 × 포괄시급 × 30% 가산

  • 공휴일: 근무시간 × 포괄시급 × 50% 가산

  • 예) 3시간 × 12,700원 × 0.5 = 19,050원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분개

실제 지급된 금액을 올해 최저시급(10,030원) 기준으로 분개합니다.

  • 일요일: 근무시간 × 최저시급 × 50% 가산

  • 공휴일: 근무시간 × 최저시급 × 50% 가산

  • 예) 3시간 × 10,030원 × 0.5 = 15,045원 표시

※ 표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것은 근로기준법 분개 방식 때문입니다!

※ 유급휴일 수당은 공제함으로 설정되어 있을경우 별도로 100%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