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60시간 이상 근무 직원 퇴직금 적립 여부

60시간 이상·월급제 직원만 골라 한 번에 적립해요!

  1. [6 직원급여]> [6.3 퇴직금 적립] 클릭

  2. 좌측 상단 탭: 퇴직 적립금 적립하기 클릭

  3. 좌측 상단 60시간 미만가리기 등 구분하여 정렬

  4. 필요 시 추가 필터로 정렬

    • 비과세 포함/미포함 선택

    • 적립률(%) 일괄 설정

  5. 우측 상단 일괄 적립, 적립취소 가능

퇴직적립금 정렬 및 적립법

참고사항

  • 정렬 후 총 인원을 확인해 누락 여부 체크

  • 적립률/비과세 포함 여부를 사전 고정하면 매월 실수 감소

주의사항

  • "60시간 미만 가리기" 미체크 시 불필요한 대상까지 적립될 수 있음

  • 월급제 직원도 적립 대상이라면 목록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퇴직금 정의

퇴직금이란?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승인 휴직도 포함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제9조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일반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일정 기간 1주 15시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퇴직일 기준으로 과거 4주 단위씩 역산 → 각 기간별 주 소정근로시간 산정

  • 주 15시간 이상 유지된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

  •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핵심 요약

  • 초단시간이라도 1년 이상 +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산 시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