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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개시 가이드

프리즘 (Frism)2026-04-28

1단계: 수령 요건 확인

2단계: 신한 SOL증권 앱에서 연금 개시 신청

3단계: 수령 방식 및 주기 선택

4단계: 연금 수령

연금 개시/수령에 관한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신한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1588-1122)로 문의해 주세요.

연금 개시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나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고

100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연금지급계좌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은 연금 개시 신청 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연금개시 후 추가 입금 불가: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해당 연금저축 계좌에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추가 납입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개시신청연도 납입액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간주: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분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단, 추가 입금은 불가하지만, 연금수령 개시 이전에 납입했던 금액과 운용 수익은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확인 항목

상세 내용

세액공제 미공제 금액 확인

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 및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를 최초 연금지급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소급적용 불가)

연금지급 수령 계좌

본인 명의 계좌 준비 (신한투자증권 온라인계좌의 경우 실명확인 필요)

수령 방식 사전 결정

비율지급(기간균등) 또는 금액지정 중 선택. 온라인은 비율지급만 가능

세액공제 확인서류 발급방법: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경로]

  • 신한 SOL증권 앱 → 메뉴 → 연금/RIA → 연금저축 → 연금저축 수령신청/변경 → 수령개시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연금수령 방식은 비율지급(기간균등) 만 가능합니다.

금액지정 방식, 수령 방식 재신청은 연금자산관리센터(1588-1122)에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다음의 경우 지점 방문 또는 유선(1588-1122) 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금액지정 방식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 기타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

[수령 방식]

수령 방식

내용

신청 방법

비율지급 (기간균등)

수령 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균등 분할 지급

온라인 / 유선 / 지점

금액지정

매회 수령할 금액을 직접 지정

유선(1588-1122) / 지점만 가능

수령 주기는 매월 / 매분기 / 매년 / 수시 중 선택 가능하며, 연금 수령 중 일시 지급 중단도 가능합니다.

수령 중에도 수령기간, 수령금액, 지급주기, 수령계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보유 중인 ETF를 현금화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 마련을 위한 보유 종목 매도는 신한투자증권(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원천과 인출 순서]

연금소득은 다양한 원천으로 쌓이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아래 순서로 차례대로 인출됩니다.

  1. 개인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므로 세금 없이 먼저 인출됩니다.

  2.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금(퇴직소득) —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려둔 금액이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그 밖의 소득 — 개인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내 금액 + 연금계좌로 운용하여 얻은 수익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세율]여

연금수령 연차

세율 적용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이상~20년 이하

퇴직소득세율의 60%

21년 이상

퇴직소득세율의 50%

[그 밖의 소득 — 연금소득세율]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수령 나이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만 55세 이상~만 69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만 79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누진세율)로 납부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며,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6.5%)도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한도]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하여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연금수령 연차 11년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사라져 전액이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 계산 공식: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계좌 평가액: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해에는 신청일의 평가금액, 다음년도부터는 1월 1일 기준

  • 연금수령연차: 만 55세 & 가입기간 5년 충족하는 연도부터 1년차 (연금 수령하지 않아도 자동 카운트)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 개시, 수령, 세금 등에 관한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신한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1122

본 가이드는 연금 개시 및 수령에 관한 기본적인 안내 사항입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한 세무 상담은 세무 전문가 또는 신한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1588-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