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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절세 가이드
ISA 만기자금 활용 / 연금개시 / 나의 금융소득 확인 방법
나의 금융소득 확인 가이드
프리즘 × 신한투자증권 자문 계좌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궁금하신가요? 🤔 신한 SOL증권 앱의 MY 절세자산 메뉴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 등 나의 과세소득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금융소득 확인 방법 1. MY 절세자산 들어가기 - 신한 SOL증권 앱 > 하단 메뉴 > 자산/뱅킹 > 절세관리 > MY 절세자산 - ✅️ 검색 아이콘 클릭하여 ‘MY 절세자산' 검색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2. 나의 과세소득 현황 확인하기 - MY 절세자산 화면에 진입하면 상단에 소득현황 · 연금 · ISA 탭이 있습니다. - 소득현황 탭을 선택하면, 해당 연도 기준으로 나의 과세소득을 아래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과세소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소득현황 화면의 과세소득이란?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과세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내가 번 총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국세청 신고금액'을 뜻하며, 쉽게 말해 세ISA 만기자금 연금저축/IRP 이전 가이드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IRP으로 이전하는 방법 [ISA 만기자금 → 연금저축/IRP 이체 절차] 1. (필수) ISA 만기 전에 자산을 매도합니다. 해지가 아닙니다. 2. (만기 이후 60일 이내) ISA 계좌의 금융사 고객센터로 문의 > ISA 해지 > 고객님의 프리즘 연금저축/IRP계좌로 이체를 요청합니다. 3. 이체가 완료되면,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발송되는 카카오톡 알림톡에서 `ISA만기전환금`을 선택 → 이후 수수료 납부(약 10분정도의 동기화 시간 소요) 및 주문 진행합니다. 4. 자금을 이전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할 것 - ISA 만기 전에 자산 매도 - ISA 만기 후 60일 이내 해지 후, 이체 요청 - 만기 전에 이체하면 세액공제 추가 적용이 어렵고,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1. 왜 ISA →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좋은가요? ① 연간 납입 한도(1,80연금저축 연금개시 가이드
1단계: 수령 요건 확인 2단계: 신한 SOL증권 앱에서 연금 개시 신청 3단계: 수령 방식 및 주기 선택 4단계: 연금 수령 👉 연금 개시/수령에 관한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신한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1588-1122)로 문의해 주세요. 1. 연금 수령 요건 연금 개시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나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고 100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연금지급계좌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은 연금 개시 신청 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연금개시 후 추가 입금 불가: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해당 연금저축 계좌에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추가 납입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개시신청연도 납입액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간주: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분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IRP 연금개시 가이드
1단계: 수령 요건 확인 2단계: 신한 SOL증권 앱에서 연금 개시 신청 3단계: 수령 방식 및 주기 선택 4단계: 연금 수령 👉 연금 개시/수령에 관한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신한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1588-1122)로 문의해 주세요. 1. 연금 수령 요건 연금 개시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나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입금 시 가입기간 조건 면제) 잔고 100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연금지급계좌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계좌는 IRP 실명 확인 후 신청) 아래 사항은 연금 개시 신청 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연금개시 후 추가 입금 불가: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해당 IRP 계좌에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추가 납입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개시신청연도 납입액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