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 → 연금저축/IRP 이체 절차]
(필수) ISA 만기 전에 자산을 매도합니다. 해지가 아닙니다.
(만기 이후 60일 이내) ISA 계좌의 금융사 고객센터로 문의 > ISA 해지 > 고객님의 프리즘 연금저축/IRP계좌로 이체를 요청합니다.
이체가 완료되면,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발송되는 카카오톡 알림톡에서 `ISA만기전환금`을 선택 → 이후 수수료 납부(약 10분정도의 동기화 시간 소요) 및 주문 진행합니다.
자금을 이전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할 것
ISA 만기 전에 자산 매도
ISA 만기 후 60일 이내 해지 후, 이체 요청
만기 전에 이체하면 세액공제 추가 적용이 어렵고,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저축·IRP 합산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ISA 만기 전환금은 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체한 금액의 10%까지, 최대 300만 원이 당해 연도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구분 | 기본 한도 | ISA 추가 한도 | 당해 연도 합산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 원 | +300만 원 | 최대 900만 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 원 |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어, 1,2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최대 198만 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초과 시 13.2% → 최대 158만 4천 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잔여 전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인출 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1순위 자금이 됩니다. 즉, 원금 그대로 세금 한 푼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한 번에 전부 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한 금액만큼만 분할 이전해도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ISA 만기 전에 자산 매도 (해지 , 매도 )
ISA 만기 후 60일 이내 해지 + 이체 요청
60일을 넘기거나 만기 전 이체 시 → 추가 세액공제 박탈 + 기존 ISA 비과세 혜택까지 사후 환수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인출 자유도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펀드 등) | IRP |
|---|---|---|
부분 인출 | 언제든 자유롭게 가능 | 원칙적 불가 (법정 사유 시만 예외) |
위험자산 투자 | 100% 투자 가능 | 최대 70% (안전자산 30% 의무) |
계좌 유지 수수료 | 없음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부과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득세법 |
향후 2~3년 내에 자금을 다시 인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세요.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부분 인출이 시스템적으로 차단됩니다. IRP에서 자금을 꺼내려면 전액 해지뿐인데, 그 경우 기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예: 300만 원)은 안전 운용이 강제되는 IRP로, 향후 유동화할 잉여 금액은 부분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으로 분리해서 이전합니다. 목적별로 계좌를 나누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같은 해에 즉시 재가입하면 그 해 2,000만 원 한도가 새로 부여됩니다. 이 특성을 활용해 3년 사이클을 반복하면:
매 3년마다 ISA 한도 안에 최대 8,000만 원까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만기 ISA 6,000만 원 + 신규 ISA 2,000만 원)
매 사이클마다 연금저축으로 6,000만 원이 이전되며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도 반복 수령합니다.
사이클 교차 해(Year 2, 4, 6, 8)에 8,000만 원 도달: 만기 ISA를 해지하고 같은 해에 새 ISA를 즉시 개설하면, 기존 ISA(6,000만 원) + 신규 ISA(2,000만 원)가 같은 해에 ISA 우산 안에 들어옵니다.
연금저축 누적 24,000만 원: 10년간 4번의 만기를 거치며 매 사이클 6,000만 원씩 이전, 총 2억 4,000만 원이 연금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세액공제 최대 4회 추가 수령: 매 사이클마다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발생하므로, 10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추가 환급 기회가 생깁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였다면 ISA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엔 만기 연장 또는 계좌 유지가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단, 연금 전환 자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법적으로 무과세 인출 대상이지만,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자금 납입과 동시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1~2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통해 사후에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인출하면
인출액만큼 연말 납입 잔액이 줄어들고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혜택 자체가 박탈됩니다.
시기 | 해야 할 일 |
|---|---|
Year 0 (자금 이전 당해) | 이체 완료 후 12월 31일까지 인출 금지 |
Year 1 1~5월 |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로 세액공제 확정 |
Year 1 7월 이후 | 국세청 전산 동기화 완료 → 인출 가능 시점 도래 |
7월 이후라도 그냥 출금하면 안 됩니다. 증권사는 국세청의 세액공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잔액 전체를 '세액공제 받은 원금'으로 가정하여 16.5%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인출 직전 아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혹은 정부24: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증권사 고객센터에 연락 → "연금계좌 과세제외금액 등록 신청" 요청 + 확인서 제출
전산 동기화 완료 확인 후 MTS에서 인출 진행
이 절차는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고, 자금을 중도 인출하는 시점에 일회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급한 마음에 사전 등록 없이 인출해 세금이 부과됐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6~7월에 이뤄지므로, 그동안 자금 유동성을 잃게 됩니다. 인출 전 사전 등록을 꼭 챙겨주세요.
경정청구가 뭐예요?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법적으로는 5년 안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Q. 세액공제를 일부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인출하고 싶어요.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이전한 경우, 1,200만 원만 세액공제 신청하면 나머지 1,800만 원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남아 인출 시 1순위로 무과세 출금됩니다.
Q.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도 같은 절차인가요?
A. 네, 동일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로 홈택스 공제확인서 발급 및 과세제외금액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