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카드 정지 및 해지

롯데카드 정지 및 해지 방법 안내입니다.

시작 전 법인 상황을 확인합니다

  • 거래 정지 — 카드를 당분간 쓰지 않거나 임직원이 퇴사할 때 하며, 해제 탭에서 언제든 풉니다.

  • 분실신고 —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 하며, 재발급 전에 찾으면 전화로 풀 수 있습니다.

  • 카드 해지 — 카드를 아주 없앨 때 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카드를 당분간 쓰지 않을 때, 그리고 임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입니다.

쓰던 카드를 멈출 때입니다.

  • 「거래정지신청」 탭에서 합니다.

롯데카드 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법인관리자」 탭을 고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 로그인합니다.

위쪽 「MY」에 마우스를 올려 「법인카드 사용 관리」 아래 「거래 정지 신청·해제」를 누릅니다.

「거래정지신청」 탭에서 「그룹별」이나 「카드별」을 고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정지 방식이 둘입니다

  • 일시정지 : 잠시 카드 사용을 멈출 때

  • 퇴사정지 : 임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그룹 카드정보에서 멈출 카드에 체크하고 「일시정지」「퇴사정지」를 누릅니다.

멈춰둔 카드를 다시 쓸 때입니다.

  • 「거래정지해제」 탭에서 합니다.

롯데카드 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법인관리자」 탭을 고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 로그인합니다.

위쪽 「MY」에 마우스를 올려 「법인카드 사용 관리」 아래 「거래 정지 신청·해제」를 누릅니다.

거래정지코드를 골라야 조회됩니다

  • 신청 때와 달리 어떤 사유로 멈춰둔 카드인지를 함께 골라야 목록이 나옵니다.

「거래정지해제」 탭에서 「그룹별」이나 「카드별」을 고르고, 「거래정지코드」에서 해당하는 사유를 고른 뒤 「조회」를 누릅니다.

그룹 카드정보에서 다시 쓸 카드에 체크하고 「거래해제요청」으로 신청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입니다. 신고하면 그 카드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전화로 합니다

  • 롯데카드 분실신고센터(1588-8300) : 급할 때와 모르는 결제가 보일 때 전화하면 바로 접수됩니다.

  • 롯데카드 법인 고객센터(1599-8800) : 해외에서 잃어버렸거나, 재발급 되기 전에 카드를 찾아 분실 해제를 요청할 때 연락합니다.

롯데카드 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법인관리자」 탭을 고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 로그인합니다.

위쪽 「MY」에 마우스를 올려 「법인카드 사용 관리」 아래 「분실신고 신청」을 누릅니다.

「그룹별」이나 「카드별」을 고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조회결과에서 잃어버린 카드 줄의 「카드분실신고」를 누릅니다.

모르는 결제가 보이면 먼저 전화합니다

  • 내가 쓰지 않았거나 사고 매출로 보이는 결제가 있으면 분실신고센터(1588-8300)로 문의해야 합니다.

최근 60일 승인내역을 확인한 뒤 「회원님께서 사용하신 매출 내역과 다른 매출이 존재합니까?」에 답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카드서명유무 · 분실일자 · 긴급연락처 · 분실장소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카드를 아주 없앨 때입니다. 잠깐 멈추는 것이라면 앞의 거래 정지로 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해지한 카드는 되살리지 못하고 다시 쓰려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카드 법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법인관리자」 탭을 고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 로그인합니다.

위쪽 「MY」에 마우스를 올려 「법인카드 사용 관리」 아래 「카드해지 신청」을 누릅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화면 마주하는 경우

  • 법인관리자 계정인데도 이 화면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는 롯데카드 법인 법인 고객센터(1599-8800)로 문의합니다.

Last update.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