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전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갱신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7년이라 다른 카드사보다 만료가 늦습니다
갱신카드는 카드번호가 달라집니다. 기존 카드로 등록해둔 정기결제는 직접 바꿔야 합니다
2027년 3월에 만료되는 카드라면
2020년 4월에 발급받은 카드입니다
2026년 9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여섯 번 대상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여섯 번에 나눠 발급합니다
구분 | 내용 |
|---|---|
유효기간 | 7년 (발급월을 첫 달로 세어 84개월째 달) |
대상 선정 | 만료 6개월 전 둘째 토요일부터 매월 둘째 토요일, 만료 1개월 전까지 여섯 차례 |
카드 발급 | 만료 5개월 전 둘째 토요일부터 매월 둘째 토요일, 만료월까지 여섯 차례 |
갱신 안내 | 대상 선정일 다음 주 주중, 우편 또는 이메일 안내장 (대상·비대상 모두) |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여섯 차례에 나눠 진행합니다.
만료 6개월 전 심사에서 빠져도 다음 달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선정일 기준으로 카드사 심사 기준을 통과한 회원이 대상입니다.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발급됩니다.
대상이면 KB국민카드 기업 홈페이지나 기업앱에 접속했을 때 수령지를 지정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안내장은 대상과 비대상 모두에게 가므로, 안내장만 보고 대상인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동 갱신에서 빠진 카드는 갱신카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카드 첫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째에 기존 카드가 정지됩니다.
따로 요청하면 갱신카드를 사용등록한 뒤에 기존 카드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령지를 지정해야 갱신카드가 발급됩니다
갱신 대상이면 기업 홈페이지나 기업앱에 수령지를 지정해 달라는 팝업이 뜹니다. 팝업이 뜨면 안내에 따라 바로 지정합니다.
팝업을 놓쳤거나 미리 지정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등록합니다.
KB국민카드 기업 홈페이지에 총괄관리자 또는 부서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카드관리] > [기업 자동갱신카드관리]를 누릅니다.
「자동갱신 수령지 예약등록」의 [신청/해제]를 누릅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조회구분에서 부서를 고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부서별 카드정보에서 수령지 예약등록이 「N」인 부서의 [신청/해제]를 누릅니다.
자동갱신 수령지 예약등록을 「등록」으로 두고, 희망 수령지를 고릅니다.
희망 수령지 | 받는 방법 |
|---|---|
직장 · 제3청구지 | 직원이 직접 전달합니다. 아래에 입력한 신청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은행 지점 | 지정한 지점에서 직접 받습니다 |
수령동의에 체크하고, 신청자(수령인) 정보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대리인이 지점에서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원본), 법인인감, 위임장(교부내용 포함),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령인 본인이 받으면 사용등록이 자동으로 됩니다.
대리인이 받았으면 직접 사용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KB국민] 카드 사용등록에서 확인합니다.
기존 카드로 등록해둔 정기결제는 갱신카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제처마다 갱신카드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KB국민] 온라인 결제 및 간편 결제 등록에서 확인합니다.
Last update.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