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카드 유효기간 갱신

KB국민카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카드를 자동으로 발급합니다. 다만 수령지를 지정해야 갱신카드가 발급됩니다.

시작 전 확인해야 합니다

  • 수령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갱신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이 7년이라 다른 카드사보다 만료가 늦습니다

  • 갱신카드는 카드번호가 달라집니다. 기존 카드로 등록해둔 정기결제는 직접 바꿔야 합니다


2027년 3월에 만료되는 카드라면

  • 2020년 4월에 발급받은 카드입니다

  • 2026년 9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여섯 번 대상을 정합니다

  •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여섯 번에 나눠 발급합니다

구분

내용

유효기간

7년 (발급월을 첫 달로 세어 84개월째 달)

대상 선정

만료 6개월 전 둘째 토요일부터 매월 둘째 토요일, 만료 1개월 전까지 여섯 차례

카드 발급

만료 5개월 전 둘째 토요일부터 매월 둘째 토요일, 만료월까지 여섯 차례

갱신 안내

대상 선정일 다음 주 주중, 우편 또는 이메일 안내장 (대상·비대상 모두)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여섯 차례에 나눠 진행합니다.

만료 6개월 전 심사에서 빠져도 다음 달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선정일 기준으로 카드사 심사 기준을 통과한 회원이 대상입니다.

  •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발급됩니다.

대상이면 KB국민카드 기업 홈페이지나 기업앱에 접속했을 때 수령지를 지정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안내장은 대상과 비대상 모두에게 가므로, 안내장만 보고 대상인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동 갱신에서 빠진 카드는 갱신카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카드 첫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째에 기존 카드가 정지됩니다.

따로 요청하면 갱신카드를 사용등록한 뒤에 기존 카드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령지를 지정해야 갱신카드가 발급됩니다

  • 갱신 대상이면 기업 홈페이지나 기업앱에 수령지를 지정해 달라는 팝업이 뜹니다. 팝업이 뜨면 안내에 따라 바로 지정합니다.

  • 팝업을 놓쳤거나 미리 지정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등록합니다.

KB국민카드 기업 홈페이지에 총괄관리자 또는 부서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카드관리] > [기업 자동갱신카드관리]를 누릅니다.

「자동갱신 수령지 예약등록」의 [신청/해제]를 누릅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조회구분에서 부서를 고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부서별 카드정보에서 수령지 예약등록이 「N」인 부서의 [신청/해제]를 누릅니다.

자동갱신 수령지 예약등록을 「등록」으로 두고, 희망 수령지를 고릅니다.

희망 수령지

받는 방법

직장 · 제3청구지

직원이 직접 전달합니다. 아래에 입력한 신청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은행 지점

지정한 지점에서 직접 받습니다

수령동의에 체크하고, 신청자(수령인) 정보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대리인이 지점에서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원본), 법인인감, 위임장(교부내용 포함),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령인 본인이 받으면 사용등록이 자동으로 됩니다.

대리인이 받았으면 직접 사용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KB국민] 카드 사용등록에서 확인합니다.

기존 카드로 등록해둔 정기결제는 갱신카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제처마다 갱신카드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KB국민] 온라인 결제 및 간편 결제 등록에서 확인합니다.

Last update.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