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전 확인해주세요
슈퍼관리자만 한도를 바꾸실 수 있어요.
카드 이용한도는 법인사 한도와 그룹한도(법인 총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정지되거나 비활성인 카드는 조정하실 수 없어요. 정상 카드만 가능해요.
법인 총한도 자체를 올리시려면 한도상향을 신청해주세요.
이미 발급받으신 카드 하나하나에 줄 한도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고위드에서 끝나고, 카드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단계는 없어요.
슈퍼관리자로 로그인하신 뒤 왼쪽 메뉴 「카드 관리」 → 「한도 관리」를 눌러주세요.
화면 위쪽에서 법인 잔여 한도와 총 한도를, 그 아래에서 KB국민카드의 법인청구·개인청구 한도를 보실 수 있어요.
알아두실 것 세 가지
카드 목록이「법인청구카드」와 「개인청구카드」 두 탭으로 나뉘어 있어요. 바꾸실 카드가 있는 탭을 먼저 골라주세요.
카드들에 나눠주신 한도의 합은 그 카드가 속한 청구 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원하시는 만큼 안 올라가면 법인청구·개인청구 잔여 한도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한 번에 여러 건을 일괄 처리하실 수는 없어요.
한도 입력→체크박스 클릭을 카드 수만큼 반복해주셔야 해요.
순서 | 하실 일 |
|---|---|
1 | 카드 목록 오른쪽 위 |
2 | 한도를 바꾸실 카드의 |
3 | 왼쪽 체크박스를 누르신 뒤, 우측 상단 |
캡처 2카드 목록 — 「법인청구카드 / 개인청구카드」 탭과카드 한도 변경버튼
카드를 쓰시면 그만큼 한도가 줄고, 결제가 끝나면 다시 채워져요.
채워지는 시점이 카드 종류에 따라 달라요. KB국민 법인카드에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선결제나 즉시결제를 하시면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바로 복원돼요.
카드 | 언제 되살아나나 |
|---|---|
무기명(공용) 카드 | 결제대금이 출금된 다음 날 |
기명(개인) 카드 | 매월 1일 |
되살아나도 법인 총한도가 비어 있어야 쓰실 수 있어요
카드별 한도는 매월 1일에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만, 실제로 쓰실 수 있는 금액은 법인 총한도에 남아 있는 만큼이에요.
한 달 동안 쓰신 만큼 줄어들었던 기명 카드의 한도가, 매월 1일이 되면 정해두신 금액으로 돌아와요. 결제대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도요.
예시 — 기명 카드 한도 1,000만원 | 금액 |
|---|---|
지난달에 쓰신 금액 | 1,000만원 |
매월 1일 · 되살아난 카드별 한도 | 1,000만원 |
그런데 법인 총한도에 남아 있는 금액 | 500만원 |
실제로 쓰실 수 있는 금액 | 500만원 |
결제대금이 빠져나가 법인 총한도가 채워지면 나머지도 쓰실 수 있어요.
📌 급하시면 선결제로 총한도를 먼저 채우실 수 있어요.
[KB국민] 선결제 및 즉시결제
KB국민카드 선결제 및 즉시결제 방법 안내드립니다.

법인청구 한도, 개인청구 한도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청구 한도 + 개인청구 한도 = 법인 총한도
카드에 나눠주신 한도의 합은 그 카드가 속한 청구 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한도 | 뜻 |
|---|---|
법인 총한도 | 법인이 쓰실 수 있는 전체 금액 |
법인청구 한도 | 법인명의 계좌로 연결된 무기명·기명 법인카드의 최대 한도 |
개인청구 한도 | 임직원명의 계좌로 연결된 기명 법인카드 한도의 총합 |
카드별 한도 | 카드 한 장에 주는 금액 |
법인 총한도 1억원을 두 청구로 나눈 경우예요.
구분 | 한도 | 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 |
|---|---|---|
개인청구 한도 | 4,000만원 | 임직원 개인 명의 |
법인청구 한도 | 6,000만원 | 법인 명의 |
합계 | 1억원 | = 법인 총한도 |
개인청구 4,000만원을 기명카드 4매에 나눈다면 이렇게 배분하실 수 있어요.
카드 | 연결 계좌 | 카드별 한도 |
|---|---|---|
기명 A | 임직원 ㄱ 명의 | 1,500만원 |
기명 B | 임직원 ㄴ 명의 | 1,000만원 |
기명 C | 임직원 ㄷ 명의 | 1,000만원 |
기명 D | 임직원 ㄹ 명의 | 500만원 |
합계 | — | 4,000만원 |
합계가 개인청구 한도 4,000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카드별 한도를 똑같이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사용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하시면 돼요.
개인청구 한도를 잡으신 만큼 법인 계좌로 청구되는 한도는 줄어들어요.
개인청구로 쓸 금액을 새로 잡거나 늘리는 방법이에요. 기명카드를 승인하시는 중에도 같은 창이 열려요.
아직 한 번도 안 잡으셨다면 안내가 떠요
「임직원 개인 계좌에 연결할 카드를 발급 받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청구단위를 생성하고 한도를 설정해 주세요」
개인 청구한도 설정하기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 어떻게 들어가나 |
|---|---|
한도 관리 | 「카드 관리」 → 「한도 관리」 → 오른쪽 |
이미 카드에 나눠준 금액보다 낮게는 못 내려요
낮추시려면 개별 카드 한도를 먼저 줄여주세요.
보이는 것 | 뜻 |
|---|---|
최대 설정 가능 한도 | 법인청구 잔여 한도 + 기존 개인청구 한도 |
법인청구 잔여 한도 | 지금 법인청구로 남아 있는 금액 |
기존 개인청구 한도 | 이미 개인청구로 잡아둔 금액 |
부여한 한도(최소입력 필요 금액) | 기존 개인청구 한도 중 개별 카드에 이미 나눠준 합계 |
개인청구 한도 | 새로 정하실 금액을 넣고 |
개인청구 한도를 늘리시면 법인청구 잔여 한도가 그만큼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