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업자가 폐지된 경우에는 강산페이먼츠 결제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재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세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 폐지 시 카드단말기와 비대면결제시스템 이용 여부
사업자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안내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면 기존에 등록된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 정보로 사용하던 결제 시스템을 해지한 뒤, 새로운 사업자 정보로 다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뒤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한 경우
신규 사업자로 다시 등록하시면 MID(상점ID)가 새로 발급되어, 기존에 사용 중인 결제시스템(비대면결제시스템 제외)에 새로 발급받은 값을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로는 매출 발생 및 정산이 되지 않으며,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로만 진행됩니다.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일부 정보가 바뀌더라도 별도의 사업자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산페이먼츠 고객센터 혹은 1:1담당자를 통해 연락주시면, 변경된 정보가 전산 및 영수증에 수정될 수 있도록 진행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변경된 경우
상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
즉,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결제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 정보가 삭제된 상태에서는 결제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다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단말기 통신사 약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폐지하면 통신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위약금은 보통 해지 비용에 남은 약정 개월 수를 곱한 통신비를 더해 산정됩니다.
해지 비용 + 남은 개월 수 x 11,000원 통신비
위약금은 차월 통신비가 자동이체되던 계좌 혹은 카드에서 출금/결제됩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는지, 단순 정보 변경인지, 아니면 사업자 자체가 폐지된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하신 뒤,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자 등록 또는 정보 수정 요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강산페이먼츠는 별도의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아,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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