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세금∙부가세 FAQ

강산페이먼츠_Master • 강산페이먼츠 운영팀2026-04-07

강산페이먼츠에서 제공해드리는 결제시스템을 통한 매출은 모두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비사업자 모두 소득 신고,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하니, 매출 규모 무관하게 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든 매출은 과세 자료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 당국이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기한 내 무신고 20% / 납부지연 0.022%/일)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취소 건은 매출에서 차감됩니다.

승인 취소건은 매출에서 자동 차감되어 순매출로 집계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조회 시 취소 금액이 반영된 순매출이 표시됩니다.

  • 당일 취소 : 해당일 매출에서 즉시 제외

  • 익일 이후 취소 : 취소 처리일 기준으로 해당 기간 매출에서 차감

비사업자도 카드 결제로 얻은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비사업자는 부가세(VAT)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말기에서 발생한 매출은 발급된 전산 혹은 고객센터 / 1:1 담당자를 통해 확인 확인 !

  1. 홈택스(hometax.go.kr)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3. 소득 유형(사업소득/기타소득) 선택 후 매출 입력

  4. 필요경비(PG 수수료, 임대료 등) 입력 후 세액 계산

  5. 신고·납부 완료

세무사 또는 국세청 세금포인트 공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전화 상담(126)을 이용하세요.

개인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 세금을 신고합니다.

구분

연매출 기준

부가세율

특징

일반과세자

1억 400만 원 이상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1억 400만 원 미만

1.5~4%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면세사업자

-

면제

의료·교육 등 특정 업종만 해당

① 부가가치세 (VAT)

  • 연 2회 신고

  • 1기: 7월 25일까지

  • 2기: 익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연 1회)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1년)

  •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특례 : 7월 1일 기준 간이 → 일반 전환 시, 1~6월분은 7월 25일까지 별도 납부

② 종합소득세

  • 연 1회 신고

  • 매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

대상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도소매업 15억원↑ 등)

혜택 : 신고기한 1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최대 120만원)

미제출 시 : 산출세액 5%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비고 :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법인 설립과 함께 연 2회 신고

    1기 : 7월 25일까지

    2기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예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까지

  • 원천세 : 급여, 인건비 등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신고가 필요

법인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함께 신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제시스템 매출은 국세청 과세자료로 집계되지만, 면세사업자는 해당 매출을 면세매출로 구분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료·교육·농업 등)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업종: 병·의원, 학원(학교법인), 농·축·수산물 도소매 등

  •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는 납부 의무

결제하시는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받으셔야 합니다.

결제 금액에 대해 부가세 포함으로 자동 계산·표시됩니다.

별도로 부가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영수증에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결제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부가세 (10%)

10,000원

9,091원

909원

50,000원

45,455원

4,545원

100,000원

90,909원

9,091원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더 받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G사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PG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발행되며,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행 내역은 초기 등록한 이메일로 자동 발송

  • 카드사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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