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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양도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퇴사자 법인카드 #복지카드 양도 #복지카드 재사용

KONA2024-09-03

법인카드는 양도가 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앱에 등록하는 순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A직원이 쓰던 카드를 B직원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1. A직원이 코나카드앱에서 본인 카드를 등록 해제

  2. B직원이 같은 카드를 코나카드앱에 새로 등록

※ 등록 해제는 직원이 직접 하지 않아도, 관리자사이트에서 담당자가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처음엔 누구의 것도 아닌 무기명카드로 발급되며,

직원이 앱에 등록하는 순간 그 직원 개인의 카드로 확정(개인화) 됩니다.

  • 등록 전 (무기명 상태) → 아무 직원이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 등록한 직원에게 고정되어, 다른 직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A직원이 한 번 등록한 카드는 B직원이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였어요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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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발생하였어요 (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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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임직원 가이드]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퇴사자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 복지카드 :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퇴사자의 복지카드는 포인트 회수 후 중지 및 폐기 처리 해주시고

신규 입사자는 새로운 카드를 주문하시어 포인트를 지급하신 후 사용해주세요!

만약 타인의 카드를 양도받아 사용하게되면, 코나카드 앱에도 등록 불가하며

개인 기명화가 된 카드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A직원이 사용하던 카드를 B직원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 법인카드 : 양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