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양도가 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앱에 등록하는 순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A직원이 쓰던 카드를 B직원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A직원이 코나카드앱에서 본인 카드를 등록 해제
B직원이 같은 카드를 코나카드앱에 새로 등록
※ 등록 해제는 직원이 직접 하지 않아도, 관리자사이트에서 담당자가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처음엔 누구의 것도 아닌 무기명카드로 발급되며,
직원이 앱에 등록하는 순간 그 직원 개인의 카드로 확정(개인화) 됩니다.
등록 전 (무기명 상태) → 아무 직원이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 등록한 직원에게 고정되어, 다른 직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A직원이 한 번 등록한 카드는 B직원이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였어요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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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발생하였어요 (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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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임직원 가이드]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