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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양도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KONA2024-09-03

법인카드는 가능하나, 복지카드는 개인 기명화가 되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1. 퇴사자 카드 내 잔액 회수

  1. 퇴사자 : 코나카드 APP 내 “카드등록해제” 진행 (더보기 버튼 > 카드등록해지 버튼 클릭)

    or 관리자 : 법인카드관리> 앱등록해지 처리

  2. 신규 입사자 정보 등록 및 잔액 지급 후 양도

  3. 신규 입사자 코나카드 APP 설치 후 카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