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문자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따라 "(광고)"문구 표기가 필수입니다!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광고성 문자인 경우에는 이를 꼭 선택 해 주세요!
[광고성 문자에 포함되는 경우]
상업적 의도 여부
상품, 서비스, 프로모션, 할인 정보 등 상업적 목적이 포함되었을 때.
예: "이번 주말까지 50%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수신자에게 구매나 참여를 유도
특정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있을 때.
예: "지금 구매하면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광고성 문자가 아닌 경우]
정보성 문자
단순히 알림을 전달하거나 정보 제공이 목적일 때.
예: "오늘 스터디카페 오픈 시간은 7시입니다."
개인 간의 대화
상업적 의도가 없는 개인적인 대화일 때.
예: "고객님의 물품이 분실함에 보관중입니다."
회원 알림 및 거래 내역
회원의 요청에 의해 발송되는 예약 확인, 결제 알림 등은 광고가 아님.
예: "고객님,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광고성 문자인지 확인하는 팁
내용의 목적 확인: 수신자에게 금전적 행동(구매, 신청)을 유도한다면 광고.
문구의 어조 확인: '특별 혜택', '지금 등록', '할인' 같은 단어가 있다면 광고일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