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Closing), 장부를 마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검토(링크)를 마쳤다면 이제 결산 차례입니다.
[사업가계부 > (우측 상단) 설정 > 결산 및 마감] 에서 실행
기간별 손익 확정 및 받을 돈/ 줄 돈 관리를 위해서는 분기별 결산을 추천드립니다.
결산 전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있었다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기초잔액 입력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는 기초잔액 입력은 불필요)
전년도 결산 재무상태표를 확인, 자산/ 부채/ 자본의 각 항목을 기초잔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이는 머니핀 첫 결산 때만 입력하면 되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월관리됩니다.
계정과목 중에는 자산-부채에 대응되는 계정과목이 있어요.
외상매출금-선수금, 미지급금-선급금, 가지급금-가수금 등등
머니핀에서는 기중엔 한쪽만 사용하다가 결산 과정에 부(-)잔액이 남은 계정 잔액을 재분류 해요.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은 선수금으로, (-)4대보험 예수금은 복리후생비로 장부에 반영하는 거죠.
또한, 일반 사업자는 현금시재가 0이므로, 현금시재 잔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대체돼요.
그것도 실행만 누르면 자동으로.
동일 거래처에 채권, 채무가 동시에 있으면 상계 후 잔액만 표시해요.
그것도 실행만 누르면 자동으로.
상계되는 거래 예시:
세무서: 부가세예수금 vs 부가세대급금
온라인플랫폼: 외상매출금(미정산액) vs 미지급금(수수료)
기타: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상계하는 경우 등
중요하지 않은 금액 기준을 정하면
거래 과정에 생긴 소액(예. 송금수수료 등)은 자동으로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해요.
기본적으로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준금액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아마 일부는 떼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미리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선택하면 '자동으로 매출액의 1%'를 비용으로 반영해요.
머니핀에서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보다 크면 유형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는 취득 즉시 전액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에 걸쳐 천천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전액을 바로 비용 처리할 지
자산으로 잡았다가 감가상각을 할지 말지도
감가상각은 한다면 한도 내에서 몇 %를 할지도,
회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비용 처리를 미뤘다가 이익이 많을 때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 거죠.
다만, 차량운반구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됩니다.
⚠️ 매출원가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매출원가 중 연도 말의 상품 재고 해당액을 대체하는 것이예요.
입력한 금액만큼 매출원가가 재고자산으로 대체됩니다.
주로 인건비(급여)를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인데요.
급여 중 일부를 개발비(자산)로 연구개발비로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할 수 있죠.
이를 통해
개발비를 상각 기간에 걸쳐 천천히 비용화 하거나,
감면 조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맞추거나,
판매관리비인 인건비가 줄면서 영업이익이 양호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