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을 위한 원닥 가이드

유저(환자)용 가이드도 참고해 주세요!

  • Q.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진행할 수 있나요?

  • A : 공휴일은 의료 취약 시간대로 모든 환자가 초진이 가능합니다.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분께 대면 진료를 안내해 주세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공고)

  • Q. 명절(공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진행/휴진) 하고자 하는데 진료예약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 A : 원닥 클리닉 진료 > 진료 설정 > 진료 시간 에서 공휴일 진료 여부를(활성화/비활성화)해 주세요

(진료 요일 및 시간 설정)하는 방법

  • Q. 환자가 영상통화를 할 수 없는데,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 A :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는 영상통화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나 스마트폰 미숙으로 진행이 어렵다면 유선(전화)으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Q.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수납하는 진료비는 얼마인가요?

  • A : 사용하고 있는 EMR(의사랑,이지스,비트,닉스 등)에 환자를 접수하실 때, 환자 유형을 “비대면 진료” 로 선택해주시면 자동으로 수가가 적용되어 진료비가 산출됩니다.

    • 만 65세 미만 초진 : 6,400 원

    • 만 65세 미만 재진 : 4,900 원

    • 만 65세 이상 초진 : 4,200 원

    • 만 65세 이상 재진 : 1,600 원

      • 의료 급여 / 차상위 환자는 0원 또는 1,00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 Q.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시행해야 하나요?

  • A: 네, 맞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비대면 의료업 자체가 불가하며 개설된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이더라도 의원 공간 밖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료기관 컴퓨터에 접속하여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Q. 진료비 수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진료비 수정은 환자가 수납 전/ 수납 후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납 전]

  • 진료비 수정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 기존에 안내 되었던 진료비를 확인합니다.

  • 변경된 진료비를 선택 또는 수기로 입력 후진료비 수정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수납 후]

  • 좌측 메뉴바 > [결제 관리] > 클릭하시면 "결제선생"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결제선생"에서 로그인하면 아래의 창이 뜹니다.

  • 좌측 메뉴바 > [결제내역] 클릭하면 오늘의 결제내역 및 수납상태가 표시되어 뜹니다.

  • 취소하고자 하는 결제건 확인 > [수납] 버튼을 눌러 [결제취소] 진행

  • 환자에게 다시 접수를 안내해 주시고, 비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 없음/ 진료비 선택]해 주세요.

  • Q. 환자가 조제를 원하는 약국이 원닥에 안 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약국명,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확인하여 팩스발송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해당리스트를 명절 연휴 이후 원닥 고객센터에 전달해주시면 정보 DB에 업데이트 진행 도와 드리겠습니다.

  • Q.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이 불가능한 약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EMR(의사랑, 이지스, 비트, 닉스) 에서 DUR점검으로 걸러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원닥 메뉴바 하단의 [비대면 진료 지침] > 처방금지 약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금지된 약제가 있나요?

  • A: 네, 맞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 보건복지부에서 금지한 의약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은 DUR (Drug Un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처방 중 잘못 선택되더라도 인증처리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펜타닐,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타르타르산염, 포수클로랄, 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 클로바잠, 클로나제팜, 코데인, 디아제팜, 디히드로코데인, 에칠로플라제페이트, 에티졸람, 펜타닐, 플루니트라제팜, 케타민, 로라제팜, 메틸페니데이트, 미다졸람, 모르핀, 날부핀, 펜토바르비탈, 페티딘/페치딘, 페노바르비탈, 프로포폴, 트리아졸람, 졸피뎀, 옥시코돈, 히드로모르폰, 레미펜타닐, 치오펜탈, 타펜타돌, 에스조피클론, 잘레플론, 알펜타닐,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클로바잠, 지페프롤, 마진돌,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쿠아제팜, 에스조피클론, 레미마졸람.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의 의약품)

  • 발기부전치료제 (9개 성분)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유데나필 함유제제,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아바나필 함유제제

  • 조루치료제 (2개 성분) 다폭세틴 함유제제,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 이뇨제 (1개 성분)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 전신마취제 (1개 성분) 에토미데이트 함유제

사후피임약 (2개성분)

  •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비만치료제

  • 리라글루티드(비만치 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 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 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 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 합제) 함유제제

  • Q.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A: 감염병 의심 증상만으로는 병원 방문 없이 바로 비대면진료를 볼 수 었으며 확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면진료 후 감염병 확진 이후에는 이후의 재진을 비대면진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24.02.23~현재)는 보건 의료 위기 상황으로 선포된 상태라 이러한 제한은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 Q. 의료 취약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취약지역 적용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해당 취약지역에 둔 환자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비취약지역이 실거주지인 환자가 취약지역에 잠시 머무는 경우에는 적용기준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 Q. 의사 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 A: 화상 통신을 통해 환자 본인 확인이 되었고 시진을 포함한 진찰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후의 설명 및 교육은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에게 대신 전달할 수 있습니다.

  • Q. 비대면진료 후 발급 받은 처방전을 환자는 어떻게 약국으로 전송하나요?

  • A: 비대면진료 후 원닥클리닉을 통하여 업로드하여 환자에게 전송된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처방전으로 환자는 이를 따로 복사/인쇄를 할 수는 없고 약국으로 전송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약국으로의 전송은 대한약사회 처방전 전달시스템(PPDS)이나 약국내의 팩스를 통하여 바로 전달됩니다. 처방전은 커버페이지(cover page)가 있어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행된 처방전임을 표시해줍니다.

  • Q.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A: 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안됩니다.

  • 아니요, 비대면진료를 보고 나서는 이에 대한 수가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산정 불가 항목: 정신요법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 네, 당일 대면진료 여부와 상관 없이 기준이 맞으면 같은날 비대면진료를 추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로 산정할 수 없으나 검사 결과의 이상소견에 대하여 추가 문진·시진 등의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 아닙니다. 비대면진료는 동일 의료 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6월 (2회), 7월(1회), 8월(2회)

  • 다만, 현재(24.02.23~현재)는 보건 의료 위기 상황으로 선포된 상태라 월 2회를 초과하여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