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환자)용 가이드도 참고해 주세요!
Q.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 공휴일은 의료 취약 시간대로 모든 환자가 초진이 가능합니다.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분께 대면 진료를 안내해 주세요
Q. 명절(공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진행/휴진) 하고자 하는데 진료예약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A : 원닥 클리닉 진료 > 진료 설정 > 진료 시간 에서 공휴일 진료 여부를(활성화/비활성화)해 주세요
Q. 환자가 영상통화를 할 수 없는데,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A :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는 영상통화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나 스마트폰 미숙으로 진행이 어렵다면 유선(전화)으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Q.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수납하는 진료비는 얼마인가요?
A : 사용하고 있는 EMR(의사랑,이지스,비트,닉스 등)에 환자를 접수하실 때, 환자 유형을 “비대면 진료” 로 선택해주시면 자동으로 수가가 적용되어 진료비가 산출됩니다.
만 65세 미만 초진 : 6,400 원
만 65세 미만 재진 : 4,900 원
만 65세 이상 초진 : 4,200 원
만 65세 이상 재진 : 1,600 원
의료 급여 / 차상위 환자는 0원 또는 1,00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Q.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시행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비대면 의료업 자체가 불가하며 개설된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이더라도 의원 공간 밖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료기관 컴퓨터에 접속하여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Q. 진료비 수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진료비 수정은 환자가 수납 전/ 수납 후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납 전]
진료비 수정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기존에 안내 되었던 진료비를 확인합니다.
변경된 진료비를 선택 또는 수기로 입력 후진료비 수정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수납 후]
좌측 메뉴바 > [결제 관리] > 클릭하시면 "결제선생"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결제선생"에서 로그인하면 아래의 창이 뜹니다.
좌측 메뉴바 > [결제내역] 클릭하면 오늘의 결제내역 및 수납상태가 표시되어 뜹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결제건 확인 > [수납] 버튼을 눌러 [결제취소] 진행
환자에게 다시 접수를 안내해 주시고, 비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 없음/ 진료비 선택]해 주세요.
Q. 환자가 조제를 원하는 약국이 원닥에 안 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약국명,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확인하여 팩스발송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해당리스트를 명절 연휴 이후 원닥 고객센터에 전달해주시면 정보 DB에 업데이트 진행 도와 드리겠습니다.
Q.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이 불가능한 약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EMR(의사랑, 이지스, 비트, 닉스) 에서 DUR점검으로 걸러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원닥 메뉴바 하단의 [비대면 진료 지침] > 처방금지 약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금지된 약제가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 보건복지부에서 금지한 의약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은 DUR (Drug Un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처방 중 잘못 선택되더라도 인증처리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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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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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2개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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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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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A: 감염병 의심 증상만으로는 병원 방문 없이 바로 비대면진료를 볼 수 었으며 확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면진료 후 감염병 확진 이후에는 이후의 재진을 비대면진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24.02.23~현재)는 보건 의료 위기 상황으로 선포된 상태라 이러한 제한은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Q. 의료 취약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취약지역 적용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해당 취약지역에 둔 환자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비취약지역이 실거주지인 환자가 취약지역에 잠시 머무는 경우에는 적용기준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Q. 의사 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A: 화상 통신을 통해 환자 본인 확인이 되었고 시진을 포함한 진찰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후의 설명 및 교육은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에게 대신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비대면진료 후 발급 받은 처방전을 환자는 어떻게 약국으로 전송하나요?
A: 비대면진료 후 원닥클리닉을 통하여 업로드하여 환자에게 전송된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처방전으로 환자는 이를 따로 복사/인쇄를 할 수는 없고 약국으로 전송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약국으로의 전송은 대한약사회 처방전 전달시스템(PPDS)이나 약국내의 팩스를 통하여 바로 전달됩니다. 처방전은 커버페이지(cover page)가 있어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행된 처방전임을 표시해줍니다.
Q.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안됩니다.
아니요, 비대면진료를 보고 나서는 이에 대한 수가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산정 불가 항목: 정신요법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네, 당일 대면진료 여부와 상관 없이 기준이 맞으면 같은날 비대면진료를 추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로 산정할 수 없으나 검사 결과의 이상소견에 대하여 추가 문진·시진 등의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비대면진료는 동일 의료 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6월 (2회), 7월(1회), 8월(2회)
다만, 현재(24.02.23~현재)는 보건 의료 위기 상황으로 선포된 상태라 월 2회를 초과하여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