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3일부터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으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내용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기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진찰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23.6.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환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볼 수 있는 대상환자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원칙: ① 내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외적 초진 허용: 내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② 취약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③ 공휴일 또는 야간 (평일은 18시 이후, 토요일은 13시 이후), ④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경우에는 초진도 바로 가능합니다.
*개정안 (2024.02.23-): 보건의료 위기 상황으로 선포되어 2024년 2월 23일 이후에는 위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초진 진료가 모두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비대면 진료수는 그 의원의 총 진료수 (대면+비대면)의 30% 이내여야 합니다. (30일 산정 기준)
환자 1인이 30일에 2회까지만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상 허가 · 신고된 의료 기관 내 진료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재택, 외부 공간, 차량 등 진료 불가. (즉, 실제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화상 진료가 불가할 경우에만 유선 진료 가능합니다. (유선 진료의 경우 심평원 청구 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향후 삭감의 가능성 있음)